서울 구 국회의사당 (서울 )

건축
유적
문화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
유적/건물
건축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건립 시기
1935년
건물 층수
지상 3층|지하 1층|탑 부분- 지상 9층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등록문화재
지정기관
문화재청
종목
국가등록문화재(2002년 05월 31일 지정)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내용 요약

서울 구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이다. 1935년 12월 경성부가 공연장으로 건립하였고, 1954년부터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1975년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다가 1991년부터 서울시의회로 사용되고 있다. 경성부의 공공시설로 건립되어 역사적인 변천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
건립 경위

1935년 12월 10일 국민들을 위한 공연장인 ' 부민관(府民館)' 건물로

경성부주1는 1930년대에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여 제국 일본의 7대 대도시의 하나가 되면서, 그에 걸맞은 공공의 시설을 요구하였다.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가 부(府)의 공익사업 자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경성부는 부민관의 부지로 부유지에 더하여 기독교 소유지와 이왕직(李王職) 소유지를 매입하였고, 총독부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주2를 하였다.

부민관의 설계와 공사는 경성부 영선계가 담당하였다. 새로운 강당 건축물은 공회를 기본으로 하되, 오락 · 사교 · 체육 · 사회 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복합적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변천

부민관은 광복 후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 공연, 영화 상영, 집회 등을 위한 복합시설물로 사용되다가 1954년에 8개월여 간의 공사를 거쳐서 국회의사당으로 개조하여 1975년까지 사용하였다.

국회의사당으로서는 대한민국 제2대 국회부터 제9대 국회 초반까지 활용하였는데, 이 시기에 근대 민법 제정, 내각책임제 개헌, 주3 제정, 월남 파병 동의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1975년 이후 다시 서울시의 관할로 되돌아와 1990년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각종 공연과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당초 태평로의 대로변에 접해 있던, 램프 달린 주 현관은 도로 확장 때문에 헐리고, 탑하부(塔下部) 남쪽에 새로 현관을 만들어 그 이전의 균형에서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

이 건물은 지방의회가 부활하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의사당 및 사무처로 쓰이고 있다. 1955년에는 총 연면적이 6,444.86㎡[1,954.2평]이었는데, 지금은 총 연면적이 6,009.75㎡[1,821.1평]이다.

형태와 특징

부민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3개 층을 쓰는 대강당이었고, 대강당은 강연 · 연극 · 음악 · 무용 · 영화 · 행사 등의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축성 있는 좌석 배치를 통하여 고정석 1,800석, 보조석 200석, 입석 1,000석 등 총 3,000석으로 결정하였는데, 강연회 때는 3,500인은 족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가부키[歌舞伎][^4]의 특징적인 무대인 하나미치[花道][^5]를 고정식과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공연 때에는 총 4개의 하나미치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중강당, 소강당, 사교실, 다다미[畳][^6] 방, 부속실, 담화실, 집회실, 식당, 소중식당, 이발실을 두었다.

1934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935년 12월 10일에 낙성 개관식을 하였다. 지하실을 갖는 4층 규모의 건물이었고, 옆에 9층 규모의 주7을 두었다. 구조는 철골조와 철근콘트리트조를 혼용하였다.

의의 및 평가

서울 구 국회의사당은 1935년 경성부의 공공시설로 건립되어 역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유사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라는 점, 이 건물이 놓인 세종대로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02년 5월 31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순주,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 1930년대 경성부민관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 5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4)
주석
주1

일제강점기에, 서울 지역에 둔 행정 구역. 총독부령(總督府令)에 의하여 1910년 10월 1일자로 이전의 한성부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2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대신 장만한 다른 땅.    우리말샘

주3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 · 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우리말샘

주4

음악과 무용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본 전통극. 고유한 무대에서 양식화된 연기를 보여 주는 대중적 극 양식으로, 에도 시대에 집대성하였다.    우리말샘

주5

일본의 전통극인 가부키에서 사용하는 무대 장치로, 극장 뒤쪽에서 관람석을 가로질러 중앙 무대까지 연결된 통로. ‘꽃길’이라는 뜻으로, 주로 배우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된다.    우리말샘

주6

마루방에 까는 일본식 돗자리. 속에 짚을 5㎝가량의 두께로 넣고, 위에 돗자리를 씌워 꿰맨 것으로, 보통 너비 석 자에 길이 여섯 자 정도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다.    우리말샘

주7

건물의 옥상에 돌출한 부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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