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찬

  • 역사
  • 제도
  • 삼국
신라시대에 두품 신분층을 대상으로 수여했던 특진제도인 중위제(重位制) 관등의 하나.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6년
  • 한준수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신라시대에 두품 신분층을 대상으로 수여했던 특진제도인 중위제(重位制) 관등의 하나.

개설

6두품 계층이 대상이었으며 중아찬에서 4중아찬까지 존재했다.

내용

신라의 국가와 사회체제는 골품제라는 신분질서하에서 편성되었고, 관등제는 진골귀족의 정치적 특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었다. 진골을 제외한 각 두품층은 자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어 정치·사회적으로 차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분 간 마찰과 대립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국가가 마찰을 방지하고 제도적인 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진제도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중위제(重位制)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경위 17관등 가운데 아찬(6관등), 대나마(10관등), 나마(11관등)에 설정된 것이 보인다. 아찬은 4중아찬까지, 대나마는 9중대나마까지, 나마는 7중나마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사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찬 중위에 한정되어 나타날 뿐이다.

변천과 현황

중위제의 시행 시기는 전하지 않으며, 단지 법흥왕대 율령 반포 등 국가체제가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신라 중대 이후의 일부 기록에서 인물들이 확인된다. 「감산사미륵보살조상기」(718)에 김지성(金志誠)이 중아찬, 원성왕 7년(791) 김언(金言)이 삼중아찬, 「황룡사9층목탑찰주본기」(872)에 김견기(金堅其)가 중아간, 『속일본기』(714)에 김원정(金元靜)이 중아찬 관등을 지니고 있었다.

의의와 평가

중위제가 아찬을 상한으로 한다는 점은 두품층(비진골신분)이 진골로 신분상승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골품제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 『삼국사기(三國史記)』

  • - 「신라 중위제의 추이와 지배신분층의 변화」(서의식, 『역사와 현실』 50, 2003)

  • - 「신라 관등 아찬·나마에 대한 소고」(권덕영, 『국사관논총』 21, 199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