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에 일본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 상태였으며, 회사 경영의 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이에 대장성이 1926년에 금융제도조사회(金融制度調査會)를 구성하였다. 1920년대에 조선의 금융제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에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제도 개편이 조선으로 확대되어, 1927년 8월에 총독부는 관민 합동의 금융제도조사회를 설치하였다.
금융제도조사회는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이하 준비회]가 조선의 금융제도를 정비‧개선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 작성한 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정무총감이 조사회 회장이고 총독부의 관련 국장이 위원이며, 중추원 부의장과 조선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의 은행장·지점장·이사장·이사들이 촉탁위원으로 포함되었다.
1927년 8월에 「조선금융제도조사회규정(朝鮮金融制度調査會規定)」에 따라 금융제도조사회가 설치되었다. 1928년 8월에 제1차 금융제도조사회가 개최되어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초안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1928년 12월에 「은행령」, 「저축은행령」이 개정되었다. 1929년 1월에 개최된 제2차 금융제도조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1929년 4월에 「금융조합령」이 개정되었다. 1931년 1월에 개최된 제3회 조선금융제도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1931년 6월에 「조선신탁업령」과 「무진업령(無盡業令)」이 제‧개정되었다. 「금융제도조사회규정」은 1932년에 폐지되었다.
금융제도조사회는 먼저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원안을 특별위원회가 축조 심의한 후에 본 위원회를 열어 특별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승인하였다. 금융제도조사회에서는 대개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 큰 수정 없이 관철되었다. 일본에서는 금융제도조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 수정된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의 내용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제도조사회는 준비위원회 원안에 반영된 조선총독부 금융제도 개편안의 실행을 추인하는 기구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금융제도조사회가 심의한 금융제도 개선안은 금융조합의 업무 확대와 보통은행의 축소였다. 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업무 제한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은행의 지위를 확립해준 반면,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을 일본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은행간 흡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총독부는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금융조합으로 연결되는 특수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 통제 기초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