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하였으며 그해 9월에 「임시자금조정법(臨時資金調整法)」이 제정되고 1938년 3월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금융에 대한 양적 통제는 이미 만주사변 이후부터 지속되어왔으며, 「임시자금조정법」에 의해 질적 통제(금융배분 통제)가 가해졌다. 이 임시자금조정법이 조선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금융통제를 위해 조선금융단(朝鮮金融團)이 설치되었다.
1938년에 「임시자금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통제의 추진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발행된 국채를 소화하고 저리의 생산력 확충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금리 평준화와 저금리 정책이 요구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조선금융단이 조직되었다.
「임시자금조정법」에 따라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금융통제 사무를 총괄하였지만 조선에서는 총독이 주무대신이 되었다. 이는 조선 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대장대신과 총독으로 양분되어 있고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조선은행권의 발행이 엔 준비금에 의해 제약받고 있어, 조선은행이 금융통제를 총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총독부는 조선은행,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 등의 각 금융기관에 금융통제의 책임을 분담시키기 위해 1937년에 조선자금자치조정단(朝鮮資金自治調整團)을 조직하였다. 조정단은 금융기관의 상설협의기구라는 명분을 가진 사실상의 금융통제기관이었다. 1938년 8월에 임시자금조정법 개정에 의해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통제의 추진력이 높아져야 했다. 이에 동년 12월에 조선금융단이 조직되었으며, 무진회사(無盡會社)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가입하였다.
1942년 4월 일본에서 「금융통제단체령」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방금융통제회의 일원으로 조선금융단이 포함되어 1942년 6월에 단체로서 재출범하였으며 금융단에는 조선 내 은행, 조선신탁, 동척, 금융조합연합회, 조선중앙무진회사가 포함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금융단을 통해 ①자금의 흡수와 운용에 관한 지도, ②지역에서의 금융사업 정비, ③지역에서의 금융사업 기능 증진, ④그 외의 필요한 사업에 관한 명령을 하였다. 조선금융단은 자금 계획의 수립, 사채 발행의 원활화, 공동 융자의 지도‧주선, 국채 소화 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금융단은 금융통제를 통해 물자통제를 기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여 군수산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려 함으로써 전비 및 군수 생산력 확충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채의 일부를 조선은행 등 조선 내 금융기관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조선금융단이었다. 이로써 조선금융단은 일본의 전비(戰費)를 조선에 전가하는 창구가 되어 전시경제체제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