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금리 인하, 국채 소화, 저축 권장, 시국 관련 융자 확대, 불요불급한 융자 억제 등 전시 금융통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금융기관 조직.
개설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총독부는 조선은행,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 등의 각 금융기관에 금융통제의 책임을 분담시키기 위해 1937년에 조선자금자치조정단(朝鮮資金自治調整團)을 조직하였다. 조정단은 금융기관의 상설협의기구라는 명분을 가진 사실상의 금융통제기관이었다. 1938년 8월에 임시자금조정법 개정에 의해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통제의 추진력이 높아져야 했다. 이에 동년 12월에 조선금융단이 조직되었으며, 무진회사(無盡會社)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가입하였다.
1942년 4월 일본에서 「금융통제단체령」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방금융통제회의 일원으로 조선금융단이 포함되어 1942년 6월에 단체로서 재출범하였으며 금융단에는 조선 내 은행, 조선신탁, 동척, 금융조합연합회, 조선중앙무진회사가 포함되었다.
기능과 역할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식민지 조선의 통화 금융에 관한 연구』(배영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전시공업화와 금융」(오두환·안병직‧中村哲 공편, 『근대 조선공업화의 연구』, 비봉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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