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에 일본 경제는 만성적인 불황 상태였으며, 회사 경영의 악화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다. 이에 일본 대장성은 금융공황이 표면화되기 전인 1923년에 금융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금융제도조사준비위원회(金融制度調査準備委員會)를 설치하였으며, 1926년에 금융제도조사회(金融制度調査會)를 구성하였다. 1920년대에 조선은행이 불량 대출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지는 등 조선의 금융제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제도 개편이 조선으로 확대되어, 1927년 6월에 총독부는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金融制度準備調査委員會)를 설치하였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금융제도 전반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금융제도조사회가 심의할 안건의 원안을 작성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총독부 재무국장과 위원에 임명된 재무국 관료들과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금융조합 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차 대전 이후 반복된 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통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1926년에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개선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보통은행과 금융조합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은행 측 견해를 들어 은행령과 저축은행령, 금융조합령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1, 2차 금융제도조사회에 제출하였다. 1930년 3월에 준비위원회는 신탁업과 무진업(無盡業)[상호신용계(相互信用契)] 정비를 위한 조사를 하고 법령의 제‧개정의 초안을 작성하여 제3차 조사회에 제출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각종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금융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금융 관계 법령의 제‧개정 초안을 작성하였다. 조사는 일반은행, 금융조합, 저축 업무에 제한되었으며, 조선총독에게 감독권이 없는 조선은행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와 은행권의 통일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준비위원회가 금융제도조사회에 제출한 안은 심의 과정에서 거의 수정되지 않고 확정되었다. 이로써 보통은행에 대한 총독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통제의 제도적 기초가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