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구축된 금융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1940년 이후 추진되었다. 대장성은 1940년 10월에 「은행 등 자금운용령(銀行等資金運用令)」을 제정하고 운전자금을 포함하는 자금 전반으로 금융통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자금 공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0년부터 기획원, 대장성, 일본은행 등에 의해 ‘금융신체제’(金融新體制)가 구상되었으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전국금융통제회(全國金融統制會)이다.
전국금융통제회는 국민경제의 총력 동원을 위해 금융사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금융기관 상호간의 연락‧조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도‧통제를 하고 또 금융 사업에 관한 국책의 입안 및 수행에 협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41년 7월 일본 정부는 재정‧금융 기본 방책인 신체제 요강을 발표하고, 국방 생산력을 유지‧육성하기 위해 장기금융 기능을 정비하고 금융기관을 혁신하기로 했다.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 방침은 자금이 공익적이고 계획적, 통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금융기관 조직화’의 기본 방침은 정부의 지도하에서 금융통제에 협력하고 금융과 산업 간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42년 4월 「금융통제단체령(金融統制團體令)」이 공포되고, 7월에 전국금융통제회가 결성되었다.
전국금융통제회 산하에는 지방금융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조선에는 이미 1938년 12월에 조직된 조선금융단(朝鮮金融團)이 금융 사업 상호간의 연락 조정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에 조선금융단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금융통제단체령에 기초한 조선지방금융협의회로 개조하였다. 회원에는 조선은행, 식산은행, 보통은행, 조선저축, 조선신탁,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선중앙무진이 포함되었으며, 조선금융단 이사장인 조선은행 총재에게 금융통제 권한이 집중되었다.
전국금융통제회의 주된 기능은 저금의 흡수, 사채 발행, 정부 공채의 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금융 계획 입안과 수행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각 금융 부문별 통제회가 산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과 투자 계획을 받아 전국금융통제회에 제출하였다. 통제회는 그것을 모아 대장성에 송부하고,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것을 각 금융기관이 속한 통제회와 회원에게 할당하였다. 또한 전국금융통제회는 대장성으로부터 「금융사업정비령(金融事業整備令)」업무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전국금융통제회는 전시 하에 자금의 공급 부족과 자금의 산업간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된 금융 신체제 하에서 탄생하였다. 통제회는 수익성이 낮고 위험이 큰 중점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통제회는 1941년 7월에 결성된 시국공동융자단이 해오던 공동융자제도를 계승하여, 중점산업이 갖고 있는 자금 조성의 어려움에 대응하였다. 공동융자제도는 주거래은행이 간사가 되어 대출기업을 심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동(협조) 융자하는 것이며, 전후의 주거래은행제도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