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이후 조선의 무역이 확대되고 대일 금 수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일본은 1897년에 금본위제로 이행하면서 조선의 금 수집에 적극적이었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의 광산 이권 침탈이 노골화되었으며, 조선인의 금광 채굴도 활발해지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갑오개혁에 의해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광업 행정 기구를 갖추었지만 1895년에 공포된 「사금개채조례(砂金開採條例)」에 따라 전국의 모든 광산에 관리를 파견하였다. 대부분의 유망한 광산은 1898년에 궁내부 소관이 되어 내장원이 그것을 관리하였으며, 수안금광합자회사는 내장원으로부터 수안금광의 채굴을 허가받았다.
황해도 수안군의 금광 채굴을 목적으로 김창언(金昌彦)‧변내덕(邊乃德)‧심기택(沈祺澤)이 수안금광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수안금광은 수원 화성(華城)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 1794년에 개발되었으며, 당시에는 주로 사금을 채취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채굴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1898년 6월에 수안금광은 궁내부 소관이 되었다. 1900년부터 일본인의 무단 점탈 행위가 있었으며, 궁내부에 고용된 일본인 광산 기술자가 불법으로 기계를 설치하여 채굴하면서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영국 또한 수안금광에 관심을 갖고 1903년 4월에 채굴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런 와중에 김창언 등 조선인들이 수안금광합자회사를 설립하고 8월에 내장원으로부터 수안금광 채굴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광산은 다시 왕실로 회수되어 1905년 3월에 영‧미‧일 3국 합자회사(Korean Syndicate Limited)의 피어스(Pearse)에게 특허되었다. 1908년에 미국 한성광업회사(Seoul Mining Company)가 수안광산 채굴권을 매수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1927년에 KSL이 탈퇴하고 한성광업회사의 단독 경영이 되었다가 1936년에 일본광업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
수안광채굴청원서에 첨부된 수안금광장정(遂安金鑛章程)에 의하면 합자회사는 일종의 특허회사였다. 동 회사는 일본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기계 비용을 물어주고 30년간 영업할 수 있었으며 개광(開鑛) 업무를 담당할 위원을 정해 광세를 내장원에 분납해야 했다. 회사는 위원을 변경할 경우에 황해도 감리(監理)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에게 광지를 매도할 수 없었다.
수안금광합자회사는 당시 열강들의 광산 이권 침탈이 노골적인 상황에서 그에 대항하여 조선인이 설립한 회사였다. 그러나 내장원이 동사에 채굴권을 허락하는 내용의 수안금광장정은 사금개채조례의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채굴 기간을 30년으로 하였으며 징세인의 채굴권을 일종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왕유제 하에서의 일종의 차구권(借區權)에 불과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