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당시 모든 조세를 돈으로 상납하게 한 것은 도성으로 반입되던 미곡의 총량을 급감시키는 조치였다. 이 경우 도성 내 미가(米價)가 앙등하여 도성민이 큰 곤란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화파 정부는 미곡 공급을 전담하는 국책회사를 설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7월 조세금납화와 동시에 도성 내 미전(米廛) 대행수와 오강(五江)의 강주인(江主人), 무미좌고(貿米坐賈)들로 하여금 미상회사를 설립하게 했다.
미상회사는 각 군의 조세금을 대신 받아 일부는 탁지아문에 상납하고 일부는 미곡을 매입하여 도성에 반입했다. 그러나 회사가 조세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탁지아문은 회사에 대한 공전(公錢) 획급(劃給)을 금지했고, 다시 1895년 7월에는 일체의 외획(外劃)을 금지했다. 이에 미상회사는 활동 기반을 상실하고 개화파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