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과 취사를 위한 시탄은 도성민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물자로서 수요가 막대했다. 그러나 도성 안에서는 전혀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도성 밖에서 반입되었다. 서울에는 각 마을 공터마다 시탄장이 있었으며, 시탄상들은 매입자의 집에 직접 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도시 환경 및 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시탄상을 단속하자, 시탄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출현했다. 시탄주식용달회사는 그중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다.
시탄주식용달회사는 시탄 가격을 공정(公定)하고 상규(商規)를 개량하는 등 시탄상을 계도, 단속하는 일과 더불어 한강 변의 대규모 시탄 거래나 시탄 생산 기지 매매에 자금을 대여하는 일 등도 영업 목적으로 삼았다. 회사 사무원은 지상룡(池祥龍)이었고, 각 주에 20원씩 50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명칭과 설립 방식은 주식회사를 표방했으나 영업 내용은 19세기 시탄도고(柴炭都賈)와 다를 바 없었다. 농상공부로부터 설립 인허를 받았으나, 주식 모집에 성공했는지는 확실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