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인 정영길(鄭英吉)이 주도하고 전환국장을 지낸 최석조(崔錫肇)와 궁내부대신 김종한(金宗漢)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1905년 9월 인천 상인 박규일(朴奎一), 홍선병(洪善炳) 등이 청국산 소금 거래 시 거간의 구문 남징(口文濫徵)을 단속하겠다며 청염회사(淸鹽會社)를 설립하고 농상공부 인허를 받았다가 자본 모집에 실패하여 인허장을 반납했다. 이듬해 5월 정영길은 인허장을 자기에게 대신 내려달라고 청원하여 허가를 얻고 최석조, 김종한 등을 끌어들여 한국염운회사(韓國鹽運會社)를 창립했다.
회사 규칙은 ①본사 설립 후에 정부에서 연해 각 지방관에게 엄칙(嚴飭)하여 청국 소금의 탈세 잠입을 엄금할 사, ②통상항 이외의 연해 각지에 청국 소금 수입을 엄금한 이후에는 식염 공급에 결핍이 있을 것이 명료한즉 각 통상항에 수입하는 청국 소금은 반드시 본사를 경유한 후에 연해 각 수용지로 운수케 할 사, 단 본사에 경유를 얻지 못한 자는 내지 및 연해 각 지방에 함부로 운수할 수 없게 할 사, ③청국 소금의 집산지는 인천항과 진남포 및 신구 의주로 정하되 각 해지(該地)에 본사 지사를 설치하고 종래 청국 소금을 수입하는 연해 미개항 각지에도 지소를 설치하여 식염(食鹽) 운수에 종사할 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