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은 이치경(李致景), 김명구(金命九), 김효석(金孝錫), 홍윤환(洪允煥) 등이었으며, 주 활동 무대는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였다.
개항 이후 외국 상회사들이 침투하고 외국 사정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면서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회사를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확산되었다. 정부가 회사를 보호한다는 생각은 최초의 민간회사들인 대동상회(大同商會)와 장통회사(長通會社)에 대한 김윤식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평안도인이 처음으로 상회를 조직하고 대동상회라 했다. 외아문이 그를 보호했다. 서울의 중촌 사람들이 장통방 준천사에 상회를 설립하고 장통상회라 했다. 내아문이 그를 보호했다.”고 썼다.
그런데 관부 및 궁방과 연계된 특권 상인이 물종별·지역별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시의 상업 관행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 내용도 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회사로부터 영업세를 상납 받는 대신 지방관이 별도의 무명잡세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태평상회 역시 이런 방식으로 충청도와 경상도 각군(各郡)에 지사를 설치하고 무명잡세를 면제받았다.
태평상회의 주 거래선은 독일 상사 세창양행(世昌洋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태평상회는 설립 1년 만에 세창양행에서 수천 량을 차입했는데, 결국 갚지 못하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