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만주와 국내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인적 사항
주요 활동
경성부(京城府)로 잠입한 후 1921년 5월 중순경까지 모의 폭탄을 제조하는 한편,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공채 증서 1,000원권, 500원권, 100원권 등 총 7,600원 상당의 증서와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 명의의 수령서 10매를 휴대하고 경상남도 밀양으로 향하였다.
밀양에 도착한 후 북면(北面) 사포리(沙浦里) 거주 박수엽(朴秀燁), 북면 대순리(大順里) 거주 박병목(朴炳穆)으로부터 각 2회, 북면 퇴로리(退老里) 거주 이병규(李炳圭)로부터 1회, 산외면(山外面) 금천동(琴川洞) 거주 손진원(孫振遠)으로부터 3회, 산외면 남기리(南沂里) 안종엽(安鍾燁)으로부터 1회에 걸쳐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동지 손형로(孫亨魯)에게 북면 퇴로리 거주 이재형(李載亨)에게 군자금을 모집하게 하는 등 3,000여 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여 음력 7월경 김판이에게 전달하여 임시정부로 보냈다.
그 뒤 대구와 밀양을 오가며 김판이의 귀환을 기다리던 중, 1921년 10월 21일 대구 대화정(大和町)에서 대구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1922년 2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 폭발물 벌칙 위반,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8년 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3월 3일 공소 취하로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단행본
- 『독립운동사자료집』 제9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신문
- 『독립신문』(1921. 11. 19.)
- 『매일신보』(1921. 11. 10.)
- 『동아일보』(1921. 11. 6.)
판결문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22. 2. 21.)
인터넷 자료
-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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