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367년에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의 혼전(魂殿) 대향(大享)에서 연주한 악장.
구성 및 형식
내용
1363년(공민왕 12) 5월에 9실의 신주를 다시 태묘로 모시면서 「9실등가악장」을 지었고, 1367년(공민왕 16) 정월에 「휘의공주혼전대향악장」을 지었으며, 1371년 10월에 「태묘악장」을 지음으로써 고려조의 국가제례를 위한 아악악장은 완성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휘의공주혼전대향악장」은 「9실등가악장」과 「태묘악장」 사이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데, 「9실등가악장」이 「태묘악장」으로 귀결되게 한 실험적 표본이 바로 「휘의공주혼전대향악장」이었다.
전체 악장은 ‘휘의공주 혈통의 위대함-덕망에 대한 찬양-복록의 기원’(「초헌악장」), ‘휘의공주의 엄숙한 덕에 대한 찬양-임금을 지극히 따른 덕망에 대한 찬양-제사 절차의 완정함에 대한 찬양’(「아헌악장」), ‘휘의공주 덕의 훌륭함-공주에 대한 제사 절차의 완정함-신의 흠향 및 신령의 보살핌에 대한 기원’(「삼헌악장」), ‘휘의공주 덕의 훌륭함-제사 절차의 완정함과 흠향의 기원-제사음악의 완벽함에 대한 찬양’(「사헌악장」), ‘제사음악의 훌륭함-제사의 흠향과 강복의 기원-예의와 법도의 완정함에 대한 찬양’(「오헌악장」), ‘제사의례의 융성함과 엄숙함-제사 진행의 공손함과 경건함-신령의 흡족한 흠향에 대한 기원’(「종헌악장」) 등 6장의 구성을 보여 줌으로써 초헌만으로 종결되던 기존의 태묘악장들에 비해 대상을 훨씬 더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휘의공주혼전대향악장」에 상정된 대내 정치적 의도와 원나라와의 외교적 의도가 함께 반영되어 있음은 이런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휘의공주혼전대향악장(徽懿公主魂殿大享樂章)」의 시경 텍스트 수용 양상과 의미」(조규익, 『우리문학연구』 49, 우리문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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