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포(推乎浦)는 현 경기도 여주시 창동·하동 일대의 남한강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의 '수조처(收租處)'로서 충청도의 청안과 음죽 등 2개 고을의 조세곡(租稅穀)을 수납하여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조창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1470년(성종 1) 이전에 조창의 기능이 폐지되었다.
고려 말기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조운과 조창은 큰 타격을 입었다.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지방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여말선초의 시기부터 조운과 조창이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조세 수납을 하는 곳으로서 조창과 함께 '수조처'라는 곳을 기록하고 있다.
조창과 수조처의 차이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곳이므로, 수조처 역시 조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충청도 지역의 경우, 조창은 1곳도 기록하지 않고 수조처만 8곳을 기록하고 있다. 8곳 중 3곳은 아산만 지역에 위치하고, 추호포 등 5곳은 남한강 수계(水系)에 위치한다. 그런데 남한강 수계의 수조처 5곳 중에 추호포와 이포(利浦 혹은 梨浦), 우음안포(亐音安浦) 등 3곳은 충청도가 아니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추호포가 경기도 여흥(여주) 관아의 서쪽 1리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그 이후의 기록에는 추호포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추호포의 현 위치는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여주 관아 서쪽 1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경기도 여주시 창동·하동 일대로 추정된다.
추호포의 조창은 1470년(성종 1) 혹은 그 이전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추호포와 함께 남한강변의 수조처로 기록된 이포와 우만포(우음안포)의 조창 기능이 1470년에 충주 가흥창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추호포에서 조세곡을 수납하는 고을로 청안과 음죽이 기록되어 있는데, 1470년 이포창과 우만창의 혁파 시에는 청안이 이포창에 조세곡을 납부하는 곳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청안의 사례를 감안하면, 추호포의 조창 기능은 이미 1470년 이전에 이포창 등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추호포나 이포, 우만포 등의 수조처를 혁파한 것은 조창의 숫자를 줄이고 세곡 수납을 감독하는 관리 인원을 줄이려는 중앙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늦어도 1470년이면 추호포는 조창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다만 이후에도 포구로서의 기능은 유지되었을 것이고, 고을 관아에 인접해 있던 입지상 그 자리에는 여주의 고을 창고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창동(倉洞)은 사창(司倉)이 있던 곳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조선 초기에 운영된 추호포의 조창은 충청도 청안과 음죽 2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하여 운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조창이었다. 우음안포 및 이포의 조창과 함께 추호포의 조창은 남한강 수계의 대표 조창인 충주의 덕흥창(德興倉)과 경원창(慶源倉)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운영되었다. 하지만 조창 업무를 감독할 임시 관원의 왕래 등으로 인하여 여러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충주에 가흥창이 새로이 설치되자, 1470년 혹은 그 이전에 추호포의 조창 기능은 혁파되었다. 대체로 15세기 중반과 후반에 이르면, 조선 초기에 운영되었던 추호포와 같은 소규모 수조처는 폐지되거나, 아니면 많은 고을의 조세곡을 수납하는 조창으로 발전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