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

국방
개념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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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밥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의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
방공식별구역의 역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韓國防空識別區域)은 1951년 3월 22일 6·25 전쟁 중 한국의 주1 강화와 태평양 방위 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월 8일 우리 정부가 62년만에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방공식별구역의 정의

방공식별구역(ADIZ)은 국가안보를 위해 설정한 경계선으로, 항공기의 식별과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주2을 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비행체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에 의해 1950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에 그 의미와 권한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영공(領空)과는 다르다. 따라서 국내법만을 근거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배타적 주3을 타국에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근거

한국 정부는 2007년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을 때 같은 법률 제9조에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내용

한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주4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으로서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교통을 관제하는 데 사용되는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 Formation 주5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공과 국제 공역 중 일부를 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공역으로 설정하고, 이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태동 배경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22일 6·25전쟁 중 중국의 개입, 특히 중국 공군이 MIG-15와 IL-28 등 제트 폭격기를 보유함에 따라 한국 방공망 강화와 태평양 방위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다. 독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사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하여 주6의 탐지 및 식별, 주7,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역으로 군사, 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에 설정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의 설정 및 조정 배경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주8 주9 상공을 포함하는 주10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경과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2013년 11월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한국 정부가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남쪽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한국에 할당한 인천 주11과 일치시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어도, 마라도홍도를 포함시켰으며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70㎞ 떨어진 이어도 일대 상공까지 포함시켰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마라도와 홍도 인근 상공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만 포함된 채 방치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또 해양 자원의 보고인 이어도 수역을 계속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출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그동안 이어도가 제외되어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국방부는 2013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군 주12의 특수성, 주13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한다.”며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 공포

국방부는 2013년 12월 10일에 주14, 같은 해 12월 12일에 주15에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국방부, 2014)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국가공역관리』(광진문화사,1988)

기타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보도자료」(2013. 12. 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입장자료」(2013. 11. 2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
주석
주1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의 공격을 막도록 짜 놓은 체계. 우리말샘

주2

공중의 영역. 우리말샘

주3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범위. 우리말샘

주4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우리말샘

주5

비행 중인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분할 설정을 한 공역(空域). 비행 정보 구역은 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명칭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구 에프아이아르(FIR)라 한다. 우리말샘

주6

항공기가 지나간 흔적을 연결한 선. 우리말샘

주7

적의 군사력을 용이하게 파괴하기 위한 비행. 우리말샘

주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 2003년 6월에 이어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가 설치되었다. ‘파랑도’라고도 한다. 면적은 수심 50m를 기준으로 약 2㎢. 우리말샘

주9

수면의 일정한 구역. 우리말샘

주10

일본의 규슈(九州)ㆍ류큐 열도(琉球列島), 대만, 중국의 양쯔강(揚子江) 이남으로부터 대만 해협 이북의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 중국해 가운데 대만 동쪽 부분의 바다로, 북은 황해, 남은 남중국해에 이어진다. 대부분이 대륙붕이고 간만의 차가 크다. 우리말샘

주11

비행 중인 항공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분할 설정을 한 공역(空域). 비행 정보 구역은 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명칭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구 에프아이아르(FIR)라 한다. 우리말샘

주12

지상 부대나 해군 부대와 협조하여 공군력을 사용하는 항공 작전. 공중 우세의 획득과 유지, 목표 지역에 이르는 적군 이동의 저지와 적 부대 및 지원 시설의 발견ㆍ격파, 지상 부대ㆍ해군 부대의 당면한 목적 달성을 직접 지원하도록 목표 지역 내의 작전에 합동 작전 하는 일 따위가 포함된다. 우리말샘

주13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의 규정과 그에 딸린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꾀하기 위한 법률. 우리말샘

주14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 종사자들이 적시에 알아야 할 공항 시설, 항공 업무, 절차 따위의 변경 및 설정 등에 관한 정보 사항을 고시하는 일. 일반적으로 항공 고시문은 전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기상 통신망으로 신속히 국내외 전 기지에 전파된다. 우리말샘

주15

정부가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하는 기관지. 헌법 개정, 각종 법령, 고시(告示), 예산, 조약, 서임(敍任), 사령(辭令), 국회 사항, 관청 사항 따위를 게재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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