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韓國防空識別區域)은 1951년 3월 22일 6·25 전쟁 중 한국의 주1 강화와 태평양 방위 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으며, 이후 2013년 12월 8일 우리 정부가 62년만에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7년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을 때 같은 법률 제9조에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주4 상공에 설정되는 공역으로서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교통을 관제하는 데 사용되는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 Formation 주5과는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영공과 국제 공역 중 일부를 국가를 주체로 한 국가 공역으로 설정하고, 이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22일 6·25전쟁 중 중국의 개입, 특히 중국 공군이 MIG-15와 IL-28 등 제트 폭격기를 보유함에 따라 한국 방공망 강화와 태평양 방위체제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설치하였다. 독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미군도 사용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하여 주6의 탐지 및 식별, 주7,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공역으로 군사, 안보상의 목적으로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에 설정된다.
2013년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주8 주9 상공을 포함하는 주10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2013년 11월 23일 중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한국 정부가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남쪽 경계선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한국에 할당한 인천 주11과 일치시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포함시켰으며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170㎞ 떨어진 이어도 일대 상공까지 포함시켰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마라도와 홍도 인근 상공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만 포함된 채 방치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또 해양 자원의 보고인 이어도 수역을 계속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출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그동안 이어도가 제외되어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국방부는 2013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군 주12의 특수성, 주13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KADIZ의 범위를 조정한다.”며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국방부는 2013년 12월 10일에 주14, 같은 해 12월 12일에 주15에 ‘국방부 고시 제2013-449호’를 통해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