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행정
제도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 · 전차 · 객차 · 화물차 · 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0년
시행처
법제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전차·객차·화물차·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보호하고 그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70년이 넘는 법률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 목적 달성 및 각종 자산 관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정의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 · 전차 · 객차 · 화물차 · 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국유재산법」은 국유 재산(國有財産)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 보존 · 운용과 그 처분을 알맞고 바르게 하도록 국유 재산의 범위, 구분과 종류 · 관리 기관과 처분 기관 등을 정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되었다.

내용

현행 「국유재산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국유 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 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法令) 또는 조약(條約)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부속물과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從物), 그리고 정부 기업이나 정부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이 있으며,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광업권 및 증권, 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 · 처분할 때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과 같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行政財産)과 일반 재산(一般財産)으로 구분한다. 행정 재산은 공용 재산(公用財産), 공공용 재산(公共用財産), 기업용 재산(企業用財産) (이상의 재산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기로 한 재산) 및 보존용 재산(保存用財産)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행정 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한다.

변천 사항

「국유재산법」은 1950년 4월 8일, 법률 제122호로 제정되었다. 종전의 「국유재산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1956년 11월 28일에 제정된 법률 제405호는 국유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 국유 재산의 분류를 종전의 행정 재산과 보통 재산에서 행정 재산 · 보존 재산 및 잡종 재산(雜種財産)으로 세분하였다. 1976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 제2950호는 국유 재산의 관리 개선을 위하여 기존법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에 맞추어 그 체계를 정비하였다. 2009년 2차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 체계를 정비하였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 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장기화하였으며, 국가 회계 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 재산의 가격 평가 및 결산 기능을 보완 · 강화하였다. 특히, 국유 재산의 분류 체계에서 잡종 재산이라는 용어가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행정 재산 및 보존 재산의 구분에 따른 실익이 없어 잡종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보존 재산을 행정 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였다. 이후 현재까지는 일부 개정만을 통해 유지해 오고 있다. 현행법은 법률 제18661호로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되었다.

의의 및 평가

「국유재산법」은 재산권(財産權) 행사와 같은 국민의 경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정부의 행정 목적 달성 및 각종 자산 관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호칠, 『국유재산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3)
이동식 외,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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