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개항기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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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고종 20) 10월 조선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영수호통상조약 (朝英修好通商條約)
1883년(고종 20) 10월 조선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독수호통상조약은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우호·항해 조약이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영국과 독일 정부가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1883년에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 독일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된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독수호통상조약 (朝獨修好通商條約)
조독수호통상조약은 1883년(고종 20)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우호·항해 조약이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영국과 독일 정부가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1883년에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 독일의 이익과 요구가 반영된 새 조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