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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제보번역속집』은 1610년 훈련도감의 도청 최기남이 한교의 『무예제보』에 빠진 것을 보충하여 속집으로 편찬한 군사 병법서이다. 왜침에 대비하고자 편찬하였다. 목판본 1책으로 한문에 국역을 하고 도판을 붙였다. 본문은 41장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주먹으로 치는 보(拳譜)’ 42도, 왜검보(倭劍譜) 등과 그 번역문, 일본국 지도 등이 들어 있다. 부록은 14장으로 일본고(日本考), 왜선(倭船), 왜도(倭刀) 등을 설명하였다. 200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당시의 무예와 병법에 관한 귀한 자료이며 당시 일본 군사 정보와 17세기 초기 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무예제보번역속집 (武藝諸譜飜譯續集)
『무예제보번역속집』은 1610년 훈련도감의 도청 최기남이 한교의 『무예제보』에 빠진 것을 보충하여 속집으로 편찬한 군사 병법서이다. 왜침에 대비하고자 편찬하였다. 목판본 1책으로 한문에 국역을 하고 도판을 붙였다. 본문은 41장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주먹으로 치는 보(拳譜)’ 42도, 왜검보(倭劍譜) 등과 그 번역문, 일본국 지도 등이 들어 있다. 부록은 14장으로 일본고(日本考), 왜선(倭船), 왜도(倭刀) 등을 설명하였다. 200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당시의 무예와 병법에 관한 귀한 자료이며 당시 일본 군사 정보와 17세기 초기 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검제는 1873년(고종 10)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한 기록물이다. 어느 고을의 치사 사건 피의자가 특정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보고한 검시관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사의 제사를 각각의 묶음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다.
검제 (檢題)
검제는 1873년(고종 10) 충청감영의 각 읍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문을 모아서 편찬한 기록물이다. 어느 고을의 치사 사건 피의자가 특정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과 이를 보고한 검시관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찰사의 제사를 각각의 묶음으로 보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