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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대례장)은 개항기 이후 육군이 국가의 의식, 제사 등의 대례 시에 착용한 복장이다. 1895년 4월의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에서 육군의 복장 중 가장 성장한 복장을 정장으로 정하였다. 복장 구성은 깃털 장식인 전립을 꽂아 장식한 모자, 상의, 바지, 견장, 식대, 도나 검, 정서, 흰 가죽 장갑, 흰색 땀받이용 천, 화로 이루어졌다. 1906년 5월의 칙령 제22호 「육군복장규칙」에서 대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형태는 1895년 싱글 브레스티드형, 1897년 늑골복형, 1900년 더블 브레스티드형으로 변화하였다.
정장(대례장) (正裝(大禮裝))
정장(대례장)은 개항기 이후 육군이 국가의 의식, 제사 등의 대례 시에 착용한 복장이다. 1895년 4월의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에서 육군의 복장 중 가장 성장한 복장을 정장으로 정하였다. 복장 구성은 깃털 장식인 전립을 꽂아 장식한 모자, 상의, 바지, 견장, 식대, 도나 검, 정서, 흰 가죽 장갑, 흰색 땀받이용 천, 화로 이루어졌다. 1906년 5월의 칙령 제22호 「육군복장규칙」에서 대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형태는 1895년 싱글 브레스티드형, 1897년 늑골복형, 1900년 더블 브레스티드형으로 변화하였다.
보병 정위 예복은 대한제국기 육군 보병 정위(正尉) 계급이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예복 구성품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케피(képi) 형태의 예모(禮帽) 1점,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 형의 예복 상의 1점, 타원형과 장방형을 합친 형태의 대례견장(大禮肩章) 2점이 남아 있다. 예복 상의가 1900년(광무 4)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의 법령을 따라 제작된 군복이므로 1900년 이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병 정위 예복 (步兵 正尉 禮服)
보병 정위 예복은 대한제국기 육군 보병 정위(正尉) 계급이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예복 구성품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케피(képi) 형태의 예모(禮帽) 1점,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 형의 예복 상의 1점, 타원형과 장방형을 합친 형태의 대례견장(大禮肩章) 2점이 남아 있다. 예복 상의가 1900년(광무 4)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의 법령을 따라 제작된 군복이므로 1900년 이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병 부위 예복(步兵 副尉 禮服)은 대한제국기 육군 보병 부위가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예복 구성품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케피(képi)형 예모 1점,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형 예복 상의 1점, 타원형과 장방형을 합친 형태의 대례견장 2점, 식서 1점, 식대 1점이 남아 있다. 예복 상의가 1900년(광무 4)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을 따른 형태이므로 1900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병 부위 예복 (步兵 副尉 禮服)
보병 부위 예복(步兵 副尉 禮服)은 대한제국기 육군 보병 부위가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예복 구성품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케피(képi)형 예모 1점,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형 예복 상의 1점, 타원형과 장방형을 합친 형태의 대례견장 2점, 식서 1점, 식대 1점이 남아 있다. 예복 상의가 1900년(광무 4)에 개정된 「육군장졸복장제식」을 따른 형태이므로 1900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의 부위 예복은 대한제국기 군의 부위의 예복 유물이다. 이 옷은 현재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좌우 각각 별 1개가 자수된 의령장(衣領章)과 부위 계급을 나타내는 2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예복 상의를 비롯하여 입전모 1점이 있는 예모 1점, 대례 견장 2점으로, 총 1건 5점의 유물 구성이다. 본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의의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군의 부위 예복 (軍醫 副尉 禮服)
군의 부위 예복은 대한제국기 군의 부위의 예복 유물이다. 이 옷은 현재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에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좌우 각각 별 1개가 자수된 의령장(衣領章)과 부위 계급을 나타내는 2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예복 상의를 비롯하여 입전모 1점이 있는 예모 1점, 대례 견장 2점으로, 총 1건 5점의 유물 구성이다. 본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의의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