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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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소시효 (公訴時效)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사 (檢事)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천주교 성당.
왕림성당 (旺林聖堂)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천주교 성당.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 (時效)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교우촌은 박해 시기에 천주교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산간벽지에 조성한 천주교 공동체이다. 교우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791년 신해박해 이후이다. 교우촌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고을의 경계가 접한 깊은 산골에 자리 잡았다. 1836년 이후 선교사들은 교우촌을 공소로 설정하고 회장을 임명하거나 승인하였다. 1886년 한불조약 체결로 종교 자유가 묵인된 후, 신자들이 평야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 본당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이 성당 주변으로 이주해 감에 따라, 산간벽지의 교우촌들은 점차 그 의미나 기능을 상실하였다.
교우촌 (敎友村)
교우촌은 박해 시기에 천주교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산간벽지에 조성한 천주교 공동체이다. 교우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791년 신해박해 이후이다. 교우촌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고을의 경계가 접한 깊은 산골에 자리 잡았다. 1836년 이후 선교사들은 교우촌을 공소로 설정하고 회장을 임명하거나 승인하였다. 1886년 한불조약 체결로 종교 자유가 묵인된 후, 신자들이 평야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 본당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신자들이 성당 주변으로 이주해 감에 따라, 산간벽지의 교우촌들은 점차 그 의미나 기능을 상실하였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진사동(眞沙洞)에 있던 천주교 평양교구 소속 침묵의 성당.
신의주성당 (新義州聖堂)
평안북도 신의주시 진사동(眞沙洞)에 있던 천주교 평양교구 소속 침묵의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