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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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탕고 (內帑庫)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용동궁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던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아들인 순회세자의 궁가이다. 순회세자 사후 왕실의 내탕(內帑)을 담당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례궁과 더불어 왕실 내탕 중 왕후 및 왕대비의 내탕을 마련하고 관리하였다. 1907년(융희 1) 궁방 관리인인 도장(導掌)이 폐지되고, 순종 즉위 후 모든 재산을 제실에서 관리하면서 1909년 폐지되었다.
용동궁 (龍洞宮)
용동궁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던 조선 제13대 왕 명종의 아들인 순회세자의 궁가이다. 순회세자 사후 왕실의 내탕(內帑)을 담당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례궁과 더불어 왕실 내탕 중 왕후 및 왕대비의 내탕을 마련하고 관리하였다. 1907년(융희 1) 궁방 관리인인 도장(導掌)이 폐지되고, 순종 즉위 후 모든 재산을 제실에서 관리하면서 1909년 폐지되었다.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유토궁방전 (有土宮房田)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무토궁방전 (無土宮房田)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윤회결은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이다.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형태이다. 한 지역의 부담은 3년 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갑오승총에 의해 폐지되었다.
윤회결 (輪回結)
윤회결은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이다.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형태이다. 한 지역의 부담은 3년 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갑오승총에 의해 폐지되었다.
대차지는 조선후기에 왕실의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한 각궁(各宮)에서 직제상 최상위에 있었던 직책이다. 대차지의 직책에는 내시, 즉 환관이 임명되었다. 대차지는 각궁 내부에 직제상 존재한 당상관이 아니었으며, 당상인 환관에 의해 각궁이 관할되고 있었을 뿐이다.
대차지 (大次知)
대차지는 조선후기에 왕실의 조달이나 제사를 담당한 각궁(各宮)에서 직제상 최상위에 있었던 직책이다. 대차지의 직책에는 내시, 즉 환관이 임명되었다. 대차지는 각궁 내부에 직제상 존재한 당상관이 아니었으며, 당상인 환관에 의해 각궁이 관할되고 있었을 뿐이다.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내노비공 (內奴婢貢)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선두안(宣頭案)」은 조선시대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내노비와 궁노비를 조사하여 등록한 노비 명부이다. 조선시대는 공노비(公奴婢)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명부인 「노비안(奴婢案)」을 작성하여 형조(刑曹)와 장예원(掌隷院) 등의 해당 관서, 그리고 지방의 해당 감영(監營)과 고을 등에 보관하였다. 특히 내노비(內奴婢)와 궁노비(宮奴婢) 「노비안」의 경우 「선두안」이라 칭하여 다른 공노비의 「노비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선두안 (宣頭案)
「선두안(宣頭案)」은 조선시대 내수사 및 궁방에 소속된 내노비와 궁노비를 조사하여 등록한 노비 명부이다. 조선시대는 공노비(公奴婢)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명부인 「노비안(奴婢案)」을 작성하여 형조(刑曹)와 장예원(掌隷院) 등의 해당 관서, 그리고 지방의 해당 감영(監營)과 고을 등에 보관하였다. 특히 내노비(內奴婢)와 궁노비(宮奴婢) 「노비안」의 경우 「선두안」이라 칭하여 다른 공노비의 「노비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수본은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관에서 보고를 위해 사용한 수본은 사행 중 역관이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수본은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하기 위해 발급한 것과 시전에서 사용된 것, 민간에서 청원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본 (手本)
수본은 조선시대 관서와 궁방, 민간에서 보고 및 청원을 위해 사용한 문서이다. 관에서 보고를 위해 사용한 수본은 사행 중 역관이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수본은 궁방에서 내수사에 보고하기 위해 발급한 것과 시전에서 사용된 것, 민간에서 청원서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수본의 사례는 관과 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장무가 발급하였고, 보고 및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