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궁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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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전이란 조선 후기에 왕실의 궁(宮)이나 방(房)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이다. 일명 궁장토(宮庄土)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내수사전(內需司田)을 포함하여 지칭하므로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궁방전은 출세결과 면세결로 구분되며, 면세결은 다시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無土免稅)로 나뉜다.
궁방전 (宮房田)
궁방전이란 조선 후기에 왕실의 궁(宮)이나 방(房)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이다. 일명 궁장토(宮庄土)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내수사전(內需司田)을 포함하여 지칭하므로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궁방전은 출세결과 면세결로 구분되며, 면세결은 다시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無土免稅)로 나뉜다.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무토궁방전 (無土宮房田)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유토궁방전 (有土宮房田)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사전 (內需司田)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방은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이다. 1사7궁(一司七宮)에 해당하는 내수사, 수진궁, 어의궁, 명례궁, 용동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을 비롯하여 68개가 있었다. 그 존속기간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었다.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한 궁방이 있었다. 후궁·대군·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설궁(設宮), 제사를 지내는 제사궁(祭祀宮)도 있었다. 궁방에게는 토지와 어전(漁箭)·염분(鹽盆)·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이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궁방 (宮房)
궁방은 조선시대 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宮家)의 통칭이다. 1사7궁(一司七宮)에 해당하는 내수사, 수진궁, 어의궁, 명례궁, 용동궁, 육상궁, 선희궁, 경우궁을 비롯하여 68개가 있었다. 그 존속기간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었다. 왕패(王牌)나 별사문적(別賜文蹟) 등을 보유한 궁방이 있었다. 후궁·대군·공주 등 해당 인물의 생활자료를 공급하는 설궁(設宮), 제사를 지내는 제사궁(祭祀宮)도 있었다. 궁방에게는 토지와 어전(漁箭)·염분(鹽盆)·산림천택(山林川澤) 등이 절수(折受)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재령언답응하개수정절목은 1852년 명례궁에서 황해도 재령군 소재 장토의 수조 원칙을 규정한 조목이다. 이 장토는 재령강 연안 간척지에 설치되었다. 서두에서 수조 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한다는 절목 시행 취지를 밝힌 뒤, 18개 항목에 걸쳐 수조 및 장토 관리직의 명칭과 인원, 역할 등을 기재하였다. 조선 후기 궁방전 경영 및 간척지 관리 방식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
재령언답응하개수정절목 (載寧堰畓應下改修定節目)
재령언답응하개수정절목은 1852년 명례궁에서 황해도 재령군 소재 장토의 수조 원칙을 규정한 조목이다. 이 장토는 재령강 연안 간척지에 설치되었다. 서두에서 수조 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한다는 절목 시행 취지를 밝힌 뒤, 18개 항목에 걸쳐 수조 및 장토 관리직의 명칭과 인원, 역할 등을 기재하였다. 조선 후기 궁방전 경영 및 간척지 관리 방식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
병신정식(丙申定式)은 정조가 1776년(정조 즉위) 무토(無土) 궁방전에 대해 도장·궁차 등의 파견을 통한 궁세 징수를 금지하고 각 읍 수령이 수취를 담당하여 호조에 상납토록 한 조치이다. 무분별하게 확대되던 궁방전을 국가에서 규제한 조치로 이후 왕실 재정에 대한 규범성을 강조하는 전범으로 인용되었다.
병신정식 (丙申定式)
병신정식(丙申定式)은 정조가 1776년(정조 즉위) 무토(無土) 궁방전에 대해 도장·궁차 등의 파견을 통한 궁세 징수를 금지하고 각 읍 수령이 수취를 담당하여 호조에 상납토록 한 조치이다. 무분별하게 확대되던 궁방전을 국가에서 규제한 조치로 이후 왕실 재정에 대한 규범성을 강조하는 전범으로 인용되었다.
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
을해정식 (乙亥定式)
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
명례궁은 조선왕조의 중궁전에 속한 내탕으로 궁중의 주방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조선왕조 후기에 왕실의 생활 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궁방이 설치되었으며 궁방 중에서 1사 4궁이 규모가 크고 비중이 컸다. 명례궁은 그중 하나이며, 1623년경에는 인목 대비(仁穆大妃)의 내탕으로 설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중궁전에 속하여 궁중의 연회나 다례(茶禮)를 위한 식재료를 조달하였다.
명례궁 (明禮宮)
명례궁은 조선왕조의 중궁전에 속한 내탕으로 궁중의 주방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조선왕조 후기에 왕실의 생활 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궁방이 설치되었으며 궁방 중에서 1사 4궁이 규모가 크고 비중이 컸다. 명례궁은 그중 하나이며, 1623년경에는 인목 대비(仁穆大妃)의 내탕으로 설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중궁전에 속하여 궁중의 연회나 다례(茶禮)를 위한 식재료를 조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