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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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의의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시간 (勞動時間)
노동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하는 시간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의의제정으로 법률상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6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시간이 연장되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정 노동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2003년에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 (最低賃金)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 의해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
산업연수생 (産業練修生)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 의해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제 (最低賃金制)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생리휴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이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며,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적 성격의 휴가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
생리휴가 (生理休假)
생리휴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생리일에 주어지는 무급휴가이다.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지며, 연차휴가 등 보상적 휴가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장적 성격의 휴가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계속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생리, 임신, 출산 등과 함께 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다.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지만 무급 휴가로서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없고, 기업들은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선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
정리해고란 20세기,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기업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으로서 근로자의 의사 표시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과도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화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감원과 이를 둘러싼 대규모 노동쟁의도 함께 증가해 왔다.
정리해고 (整理解雇)
정리해고란 20세기, 기업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서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기업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감원으로서 근로자의 의사 표시와 무관하게 고용 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과도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1997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화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감원과 이를 둘러싼 대규모 노동쟁의도 함께 증가해 왔다.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휴가 (出産休暇)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