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기본_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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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려는 국책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干拓事業)
부안∼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려는 국책사업.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20년 단위의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下水道法)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20년 단위의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제정·공포 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4헌마554)으로 인해 폐기되고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된 법률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新行政首都 建設 特別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제정·공포 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04헌마554)으로 인해 폐기되고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된 법률이다.
조선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조선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조선 사업의 범위, 조선 공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조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1980년의 개정에서는 조선 사업의 범위가 조정되는 가운데 조선 공업의 합리화에 관한 항목을 추가했다.
조선공업진흥법 (造船工業振興法)
조선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조선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조선 사업의 범위, 조선 공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조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1980년의 개정에서는 조선 사업의 범위가 조정되는 가운데 조선 공업의 합리화에 관한 항목을 추가했다.
기계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통해 그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 주도 기계공업 육성의 법적 근거이며, 기계공업 육성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공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 자금의 조달 방안,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 제품 국산화 등을 명문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정부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서 기계공업 분야 발전의 기초적 틀로서 역할을 하였다.
기계공업진흥법 (機械工業振興法)
기계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통해 그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 주도 기계공업 육성의 법적 근거이며, 기계공업 육성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공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 자금의 조달 방안,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 제품 국산화 등을 명문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정부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서 기계공업 분야 발전의 기초적 틀로서 역할을 하였다.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동 법은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매광 약관의 작성과 허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철금속제련사업법 (非鐵金屬製鍊事業法)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동 법은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매광 약관의 작성과 허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