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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은 충청남도 당진시 모충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이흥 장군과 의령남씨 선·후대의 유품 41점이다. 남이흥(1576∼1627)은 병마절도사로 정묘호란 때 순절한 인물이다. ‘남이흥장군유품’은 1970년에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 남이흥 장군 일가의 유품들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1차로 지정된 유물은 녹피방령포와 녹피바지 등 총 8점이다. 추가로 지정된 복식류는 남이흥의 아버지 유물로 추정된다. 이 유품을 통해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이흥의 관복본 초상화는 무관의 사자흉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 (南以興 將軍 一家 遺品)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은 충청남도 당진시 모충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이흥 장군과 의령남씨 선·후대의 유품 41점이다. 남이흥(1576∼1627)은 병마절도사로 정묘호란 때 순절한 인물이다. ‘남이흥장군유품’은 1970년에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 남이흥 장군 일가의 유품들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1차로 지정된 유물은 녹피방령포와 녹피바지 등 총 8점이다. 추가로 지정된 복식류는 남이흥의 아버지 유물로 추정된다. 이 유품을 통해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이흥의 관복본 초상화는 무관의 사자흉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김덕원 묘 출토 의복 일괄은 조선 후기의 문신 김덕원의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후반의 복식류 53점이다. 1980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좌의정을 지낸 김덕원(1634~1704)과 그의 부인 전주이씨의 합장묘에서 의복이 출토되었다. 출토 의복은 단령, 철릭, 창의, 중치막, 바지, 장옷, 저고리, 치마, 웃치마, 여자 속바지 등이다. 옷의 본래 색상은 없어지고 갈변된 상태이다. 이 출토 의복은 염습의와 염습 제구이다. 이는 조선 숙종 때 사대부가의 복식 형태 등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덕원 묘 출토 의복 일괄 (金德遠 墓 出土 衣服 一括)
김덕원 묘 출토 의복 일괄은 조선 후기의 문신 김덕원의 묘에서 출토된 17세기 후반의 복식류 53점이다. 1980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좌의정을 지낸 김덕원(1634~1704)과 그의 부인 전주이씨의 합장묘에서 의복이 출토되었다. 출토 의복은 단령, 철릭, 창의, 중치막, 바지, 장옷, 저고리, 치마, 웃치마, 여자 속바지 등이다. 옷의 본래 색상은 없어지고 갈변된 상태이다. 이 출토 의복은 염습의와 염습 제구이다. 이는 조선 숙종 때 사대부가의 복식 형태 등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흠조 부부묘 출토 유물은 조선 중종대의 문신인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묘와 부인들의 묘에서 출토된 3종 134점의 일괄 유물이다. 1997년 3월 영주~평은간 국도 공사로 묘를 이장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이 유물은 복식류 66점, 문서류 38점, 기타 유물 30점으로, 조선 전기 관복 제도의 전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002년 7월 18일에 중요 민속 자료 제242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가 민속 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재지정되어 영주 소수서원 유물관에 소장 중이다.
김흠조 부부묘 출토 유물 (金欽祖 夫婦墓 出土 遺物)
김흠조 부부묘 출토 유물은 조선 중종대의 문신인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묘와 부인들의 묘에서 출토된 3종 134점의 일괄 유물이다. 1997년 3월 영주~평은간 국도 공사로 묘를 이장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이 유물은 복식류 66점, 문서류 38점, 기타 유물 30점으로, 조선 전기 관복 제도의 전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2002년 7월 18일에 중요 민속 자료 제242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가 민속 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재지정되어 영주 소수서원 유물관에 소장 중이다.
고운 묘 출토유물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중기의 사림 고운 묘에서 출토된 복식과 기타 물품이다. 복식 유물은 단령, 직령, 철릭, 과두, 답호, 바지, 소모자, 버선 등이 출토되었다. 직령과 철릭 등 포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복식의 특징이 나타난다. 16세기 초 복식과 장례 풍속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운 묘 출토 유물 (高雲 墓 出土 遺物)
고운 묘 출토유물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중기의 사림 고운 묘에서 출토된 복식과 기타 물품이다. 복식 유물은 단령, 직령, 철릭, 과두, 답호, 바지, 소모자, 버선 등이 출토되었다. 직령과 철릭 등 포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복식의 특징이 나타난다. 16세기 초 복식과 장례 풍속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변수 묘 출토유물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전기의 무신 변수 묘에서 출토된 의복과 부장품이다. 목우와 요선철릭, 철릭, 답호, 단령, 바지, 적삼 등의 복식유물 62건 72점이다. 특히 목우와 요선철릭은 관련 유물이 희귀한 귀중한 사례로 조선 전기 남자 복식의 특징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완성도가 높아 16세기 초의 복식, 상·장례 풍습 및 생활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변수 묘 출토 유물 (邊脩 墓 出土 遺物)
변수 묘 출토유물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전기의 무신 변수 묘에서 출토된 의복과 부장품이다. 목우와 요선철릭, 철릭, 답호, 단령, 바지, 적삼 등의 복식유물 62건 72점이다. 특히 목우와 요선철릭은 관련 유물이 희귀한 귀중한 사례로 조선 전기 남자 복식의 특징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완성도가 높아 16세기 초의 복식, 상·장례 풍습 및 생활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통상예복은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이다. 통상예복으로는 주의(周衣)와 답호(褡護)를 착용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쓰도록 정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의제개혁에서는 소례복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로 정해졌다.
통상예복 (通常禮服)
통상예복은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이다. 통상예복으로는 주의(周衣)와 답호(褡護)를 착용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쓰도록 정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의제개혁에서는 소례복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로 정해졌다.
상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평상복이다. 1895년 8월 10일 칙령 제1호 「조신 이하 복장식」에서 대례복, 소례복 다음으로 통상복색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칙령에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춘 것으로, 내외관이 사진할 때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소례복 다음에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상복은 서양 남성의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를 갖춘 것으로, 문관이 사진할 때, 연거할 때, 집무를 볼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
상복 (常服)
상복은 개항기 문관의 복식 제도에서 정한 평상복이다. 1895년 8월 10일 칙령 제1호 「조신 이하 복장식」에서 대례복, 소례복 다음으로 통상복색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칙령에서 통상복색은 주의, 답호, 사대를 갖춘 것으로, 내외관이 사진할 때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인 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4호 「문관복장규칙」에서는 대례복, 소례복 다음에 상복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상복은 서양 남성의 통상모, 통상의, 조끼, 바지를 갖춘 것으로, 문관이 사진할 때, 연거할 때, 집무를 볼 때 착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