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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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
명승 (名勝)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이다. 1962년부터는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지정 대상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보호 대상이 되며 변경·이동·매매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가 아니고 지정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보물 (寶物)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이다. 1962년부터는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지정 대상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보호 대상이 되며 변경·이동·매매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가 아니고 지정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목수(木手)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목수 중에서 집의 구조체가 되는 기둥, 들보 등과 같이 큰 목재를 다루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 창호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 목부재를 조각하거나 목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을 목조각장(木彫刻匠)이라 한다. 대목장, 소목장, 목조각장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문화와 기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도록 하였으며, 대목장은 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목수 (木手)
목수(木手)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목수 중에서 집의 구조체가 되는 기둥, 들보 등과 같이 큰 목재를 다루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 창호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 목부재를 조각하거나 목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을 목조각장(木彫刻匠)이라 한다. 대목장, 소목장, 목조각장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문화와 기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도록 하였으며, 대목장은 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 6종이다. 사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보존하며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적 (史蹟)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 6종이다. 사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보존하며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국보 (國寶)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 (國家無形遺産)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후 1962년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480점이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이다.
천연기념물 (天然記念物)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 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에 「고적및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후 1962년 법률 제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른다.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은 총 480점이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에 위치한 측백나무 숲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