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木手)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목수 중에서 집의 구조체가 되는 기둥, 들보 등과 같이 큰 목재를 다루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 창호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 목부재를 조각하거나 목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을 목조각장(木彫刻匠)이라 한다. 대목장, 소목장, 목조각장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그 문화와 기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도록 하였으며, 대목장은 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목수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장인이다. 목수 중에서 집의 구조체가 되는 기둥, 들보 등과 같이 큰 목재를 다루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 창호나 가구를 만드는 장인을 소목장(小木匠), 목부재를 조각하거나 목불상 등을 만드는 장인을 목조각장(木彫刻匠)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목조 건축이 발달하여 궁궐과 사찰 등의 공사를 목수들이 맡아 진행했다. 이에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및 시공을 총괄하는 대목장에게는 관직까지 주어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건축 공정이 세분화되고 각 공정마다 편수(邊首) 중심으로 장인들이 조직되면서 대목장에게 벼슬을 주는 제도는 없어졌다. 다만 대목장이 공사를 총괄하는 것만은 여전해서 편수 가운데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도편수(都邊首)라 칭했다. 건축에서 소목장은 수장(修粧)과 창호를 만들거나 공포를 조각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이들의 본업은 건축이 아니라 가구와 창호 및 나무 조각품을 만들어 파는 장인이었다.
근대 이후 서구 문화권과의 교류로 건축 재료가 철근, 시멘트, 철골, 유리 등으로 바뀌면서 목조 건축의 수요는 줄어들었다. 기술의 발달로 창호 및 가구 역시 공장제로 대체되자 목수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그 기술의 명맥을 잇기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1975년에 소목장, 1982년에 대목장, 1996년에 목조각장을 각각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하였고, 전승 교육사와 이수자를 두어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종목의 장인들을 시 ·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목수 가운데 대목장은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대목장 문화에 한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으며,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점,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전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목수 장인들은 국가유산 복원 및 수리 현장에서 전통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목수 문화와 기술의 전승은 지역에 설립된 한옥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화천한옥학교, 청도한옥학교, 예천에 있는 경북 한옥건축 직업전문학교가 대표적인 곳으로 대목과 소목 과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목수는 현대 건축 현장에서도 활동한다. 공사 종류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경량 목조 주택을 짓는 목수는 목조 주택 목수, 콘크리트의 형틀을 만드는 목수는 형틀 목수, 건물의 내장을 만드는 목수는 인테리어 목수, 가구를 만드는 목수는 가구 목수라 한다. 전통 목조 건축은 부재가 크고 결구가 어려운 맞춤과 짜임을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귀솟음, 안쏠림, 안허리, 선자연 등 특별한 기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목수의 기술 전승이 중요하다. 반면 현대 목수는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고 못과 철물을 이용하여 쉽게 결구하기 때문에 전통 목수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은 편이다.
목수를 대목과 소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은 중국 북송시대(北宋時代)에 이계(李誡)에 의해 편찬된 『영조법식(營造法式, 1103년)』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기록 가운데 목수를 지칭하는 용어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봉록조(俸祿條)다. 목업지유(木業指諭) 아래에 소목장, 조각장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목업지유는 대목장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의 내용을 나타내는 목업이 장인을 지칭하는 목수(木手)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부터다. 1460년(세조 5)에 제정된 체아직(遞兒職) 규정에 목수 100명이 선공감(繕工監)에 배속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이 명칭은 공식 문서에서는 곧 사라졌다. 1471년(성종 2)에 완성,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목장(木匠)이라고 씌어 있으며, 조선시대 말기에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같은 이름으로 적혀 있다.
조선 초기 목수와 소목장의 대우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1461년(세조 6)의 체아직제(遞兒職制)에 따르면 목수에게는 전사(典事)와 부전사(副典事) 각 1명과 급사(給事)와 부급사(副給事) 각 2명씩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소목장에게는 단지 부급사 1명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궁궐과 같은 큰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는 목수가 벼슬도 받았다. 1447년(세종 29) 서울의 숭례문을 고칠 때 총책임자인 대목은 정5품, 우변목수와 좌변목수는 종7품의 직위를 받았으며, 1479년(성종 10) 개축 공사 때는 대목이 어모장군(禦侮將軍)으로서 정3품의 당하관(堂下官)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건축 공정이 세분화되고 공정별 역할도 나뉘면서 목수의 종류도 많아졌다. 조선 후기 영건의궤류를 살펴보면 목공사를 담당하는 목수 체계가 공사를 총괄하는 도편수, 도편수를 보좌하는 부편수, 지붕의 기울기나 기둥 및 보의 크기와 간격을 담당하는 정현(正絃)편수, 공포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공답(工踏)편수, 서까래를 만들고 거는 연목(椽木)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시기에 있었던 경복궁 중건 공역을 기록한 『경복궁영건일기』에는 목공사에 관여하는 장인들을 일괄하여 목수로 구분하고, 목재를 켜는 장인들은 톱의 종류에 따라 기거장(岐鋸匠), 인거장(引鋸匠), 걸거장(乬鋸匠), 거도장(鋸刀匠)을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들보의 머리와 공포를 조각하는 것은 조각장, 공포의 테두리를 잘라내는 일은 나막신을 만드는 목혜장, 연목에 구멍을 뚫는 일은 가죽으로 말안장을 만드는 안자장이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들이 목수 일을 도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목수인 다이쿠[大工]들을 통해 새로운 목조 도구와 기술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근대적 건축 재료가 상용화되면서 전통 기술을 아는 목수 집단은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전쟁 이후 정부에서는 문화재 복원과 수리에 참여하는 목수들 가운데 대목장, 소목장, 조각장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기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