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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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護觀察 等에 關한 法律)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
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 (更生保護制度)
갱생보호제도는 자유형을 마치고 교도소를 막 출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의 보호 제도이다. 1961년 「갱생보호법」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그 밖에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보호감호소 (保護監護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지는 형사제재.
보안처분 (保安處分)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지는 형사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