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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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의 무관직.
참령 (參領)
조선 말기의 무관직.
소윤(少尹)은 조선초기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의 하나이다. 고려의 직제를 이어서 조선 건국 직후 설치되었다. 특히 1414년(태종 14) 태종 대 관제 개편에서 주요 실무 관서에 차관급으로 설치되면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세조 대 관제 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고종 대 잠시 한성부에만 소윤이 부활하여 활용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소윤 (少尹)
소윤(少尹)은 조선초기에 중앙과 지방에 두었던 정4품 관직의 하나이다. 고려의 직제를 이어서 조선 건국 직후 설치되었다. 특히 1414년(태종 14) 태종 대 관제 개편에서 주요 실무 관서에 차관급으로 설치되면서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 세조 대 관제 개편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고종 대 잠시 한성부에만 소윤이 부활하여 활용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남북국시대 때, 신라의 사신으로서 중국을 내왕하던 중 후백제 측에 붙잡혀 관직을 가졌으며, 고려와 후백제의 싸움에서 포로로 끌려가 고려의 수병부령 등을 역임한 신라 말 고려 초의 관리.
김악 (金岳)
남북국시대 때, 신라의 사신으로서 중국을 내왕하던 중 후백제 측에 붙잡혀 관직을 가졌으며, 고려와 후백제의 싸움에서 포로로 끌려가 고려의 수병부령 등을 역임한 신라 말 고려 초의 관리.
소경(少卿)은 조선 초기에 시(寺)의 명칭을 지닌 6개의 관서에 설치하였던 종4품 관직이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고려의 관직명을 계승하여 종4품직으로 설치하였다. 관서에 따라 담당한 직무는 다르지만,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관아의 성격에 맞는 실무를 담당하다가 1409년(태종 9)에 부령으로 개칭되었다.
소경 (少卿)
소경(少卿)은 조선 초기에 시(寺)의 명칭을 지닌 6개의 관서에 설치하였던 종4품 관직이다. 조선을 건국한 직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하면서 고려의 관직명을 계승하여 종4품직으로 설치하였다. 관서에 따라 담당한 직무는 다르지만,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관아의 성격에 맞는 실무를 담당하다가 1409년(태종 9)에 부령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말기 영관급(領官級) 무관.
정령 (正領)
조선 말기 영관급(領官級) 무관.
『부령군읍지』는 1899년 함경북도 부령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간행한 읍지이다. 읍지상송령에 따라 편찬하였다. 1책 13장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책 첫머리에 채색 지도를 첨부하였다. 1890년대 이후 개혁에 의한 변화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고적 항목에서 흥선대원군의 부세 제도 개혁을 기념한 비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890년대 이후 부령 지역의 변화상을 상세히 기록한 읍지이다.
부령군읍지 (富寧郡邑誌)
『부령군읍지』는 1899년 함경북도 부령군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간행한 읍지이다. 읍지상송령에 따라 편찬하였다. 1책 13장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책 첫머리에 채색 지도를 첨부하였다. 1890년대 이후 개혁에 의한 변화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고적 항목에서 흥선대원군의 부세 제도 개혁을 기념한 비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890년대 이후 부령 지역의 변화상을 상세히 기록한 읍지이다.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시행규칙 (施行規則)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보병 부령 상복은 대한제국기 육군 보병의 부령(副領) 계급이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상복 상의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 국가 등록 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흉부에 굵은 매듭으로 장식한 늑골복(肋骨服) 형태의 상의로 1897년(고종 34) 「육군장졸복장제식」 법령을 따라 제작되었다. 소매에 검은색 실로 짠 끈으로 인자(人字) 선 5줄을 붙였는데 이는 부령의 계급을 나타낸다. 계급이 높고, 늑골복 형태의 상복 유물은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다.
보병 부령 상복 (步兵 副領 常服)
보병 부령 상복은 대한제국기 육군 보병의 부령(副領) 계급이 착용한 서구식 군복의 상복 상의이다.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15일 국가 등록 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흉부에 굵은 매듭으로 장식한 늑골복(肋骨服) 형태의 상의로 1897년(고종 34) 「육군장졸복장제식」 법령을 따라 제작되었다. 소매에 검은색 실로 짠 끈으로 인자(人字) 선 5줄을 붙였는데 이는 부령의 계급을 나타낸다. 계급이 높고, 늑골복 형태의 상복 유물은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