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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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읍지』는 1757년 충청도 결성현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이다. 1책 11장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18세기 중반 결성현의 현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데, 특히 부세와 호구 항목이 상세하다. 19세기 고종 대에 편찬한 『호서읍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지역 상황의 변동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결성읍지 (結城邑誌)
『결성읍지』는 1757년 충청도 결성현의 연혁, 인문지리, 행정 등을 수록하여 편찬한 읍지이다. 1책 11장의 필사본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이다. 18세기 중반 결성현의 현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데, 특히 부세와 호구 항목이 상세하다. 19세기 고종 대에 편찬한 『호서읍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지역 상황의 변동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봉 (代捧)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고려 후기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기 위하여 둔 외관직.
계점사 (計點使)
고려 후기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기 위하여 둔 외관직.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탁지준절 (度支準折)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조선시대 역대 왕조에서 각종 부세역을 감면한 선정의 사례를 연도 및 지역별로 도표화한 연표.
혜정연표 (惠政年表)
조선시대 역대 왕조에서 각종 부세역을 감면한 선정의 사례를 연도 및 지역별로 도표화한 연표.
어염선세(魚鹽船稅)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토지와 인민(人民)뿐 아니라 많은 수익을 내는 어장(漁場),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며 유지되었다.
어염선세 (魚鹽船稅)
어염선세(魚鹽船稅)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토지와 인민(人民)뿐 아니라 많은 수익을 내는 어장(漁場),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며 유지되었다.
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
호등 (戶等)
호등은 가호(家戶) 별로 조세나 역(役)을 차등 부과하기 위해, 가호를 재산이나 노동인구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등급화한 제도이다. 7세기에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9등호제가 실시되고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수취하는 부세제도로 변화하였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재산, 인정(人丁), 토지의 다과(多寡)에 의해 구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고려에서는 가호의 재산을 고려하는 세제에서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요역이나 군역 차출에 활용되는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다가 소멸되었다.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왕조 정부가 내린 책문에 답한 삼정개혁책.
삼정책 (三政策)
1862년(철종 13) 임술민란에 대한 대책으로 조선왕조 정부가 내린 책문에 답한 삼정개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