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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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부세의 근간이었던 조 · 용 · 조의 3세를 제외한 잡다한 세목의 세금이다. 고려시대에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잡세는 나무의 열매를 세금으로 걷는 산세, 바닷가나 강가의 주민에게서 걷는 선세·어량세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잡세는 『경국대전』에 공장세·상세·왜선세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18세기 초에 폐지되었다. 민간에서 광업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광산세·판상세·삼세 등 새로운 잡세가 나타났으며 무녀에게서 징수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관재를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거둔 판상세와 무녀세는 폐지되었다.
잡세 (雜稅)
잡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부세의 근간이었던 조 · 용 · 조의 3세를 제외한 잡다한 세목의 세금이다. 고려시대에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잡세는 나무의 열매를 세금으로 걷는 산세, 바닷가나 강가의 주민에게서 걷는 선세·어량세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잡세는 『경국대전』에 공장세·상세·왜선세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18세기 초에 폐지되었다. 민간에서 광업과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광산세·판상세·삼세 등 새로운 잡세가 나타났으며 무녀에게서 징수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관재를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거둔 판상세와 무녀세는 폐지되었다.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간접세 (間接稅)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배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선세 (船稅)
고려시대에 배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어량세 (漁梁稅)
고려시대 어업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고려시대에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산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
산세 (山稅)
고려시대에 산림 자원을 이용하는 산간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던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