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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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소비세 (消費稅)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
주세 (酒稅)
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간접세 (間接稅)
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