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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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봉(木棒)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도록 만든 형구.
곤장 (棍杖)
목봉(木棒)으로 죄인의 볼기와 허벅다리를 치도록 만든 형구.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도형 (徒刑)
오형(五刑)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던 형벌.
큰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
장형 (杖刑)
큰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오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대에서 20·30·40·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삼국시대이후 일제 초기까지 형벌로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다.
태형 (笞刑)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것으로 오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10대에서 20·30·40·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삼국시대이후 일제 초기까지 형벌로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다.
조선후기 오형과 육장에 해당하는 죄목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기록한 법제서. 형률서.
삼전유초 (三典類抄)
조선후기 오형과 육장에 해당하는 죄목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기록한 법제서. 형률서.
효수(梟首)는 참형이나 능지처사 형을 집행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죄를 경계시킨 형벌이다. 모반 대역죄인뿐 아니라 조운선의 고의 파손, 조운(漕運)하는 쌀에 물을 타거나 훔친 경우, 군법을 어긴 군병, 국경을 넘어가는 월경 죄인 등에게 이 형을 행하였다.
효수 (梟首)
효수(梟首)는 참형이나 능지처사 형을 집행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죄를 경계시킨 형벌이다. 모반 대역죄인뿐 아니라 조운선의 고의 파손, 조운(漕運)하는 쌀에 물을 타거나 훔친 경우, 군법을 어긴 군병, 국경을 넘어가는 월경 죄인 등에게 이 형을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