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축산"
검색결과 총 11건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 보전과 자질 개량 등을 통한 우량 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 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법 (畜産法)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축산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 보전과 자질 개량 등을 통한 우량 종축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종축의 검사 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시험장은 축산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을 관장하던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다. 1962년 산업의 발전으로 농림부의 업무가 다양화되자 정부는 1962년 「농촌진흥법」을 공포하고 당시 농림부 소속이던 중앙축산기술원을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1969년 종축개량 및 공급 업무는 분리 신설된 농림부 국립종축원으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 업무로 이원화되었으며, 축산 시험 연구 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국립종축원과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다.
축산시험장 (畜産試驗場)
축산시험장은 축산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을 관장하던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이다. 1962년 산업의 발전으로 농림부의 업무가 다양화되자 정부는 1962년 「농촌진흥법」을 공포하고 당시 농림부 소속이던 중앙축산기술원을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1969년 종축개량 및 공급 업무는 분리 신설된 농림부 국립종축원으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시험 연구’와 ‘종축의 생산·보급’ 업무로 이원화되었으며, 축산 시험 연구 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94년 12월 23일 국립종축원과 통합하여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다.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고, 그 산물을 생산·이용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육류, 유제품, 달걀 등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산업은 국민 식량 자급과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반으로, 국내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축산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동물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축산업 (畜産業)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고, 그 산물을 생산·이용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육류, 유제품, 달걀 등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산업은 국민 식량 자급과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반으로, 국내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축산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동물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축산업협동조합은 1981년 양축가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향상하며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시군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양축가들로 구성된 지역별 조합과 특정의 전문적인 축종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 이들 두 종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 유통 및 사료가공 사업을 통한 조합원 편익의 도모, 가축개량 사업, 각종 예금 수신 및 양축 자금 대출, 내국환 업무,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 금융 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축산업협동조합 (畜産業協同組合)
축산업협동조합은 1981년 양축가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고 향상하며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시군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내 양축가들로 구성된 지역별 조합과 특정의 전문적인 축종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 이들 두 종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 유통 및 사료가공 사업을 통한 조합원 편익의 도모, 가축개량 사업, 각종 예금 수신 및 양축 자금 대출, 내국환 업무,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등 금융 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국가 단위 축산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 기관이다. 1906년 설립된 권업모범장의 후신 기관으로 이후 중앙축산기술원, 축산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소로 개칭을 거쳐 200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가축·가금 개량, 영양 사양, 동물생명공학, 반려동물, 축산물 이용, 사료작물, 초지 조성 관리, 축산시설 환경, 가축의 소모성 질병 제어 등 가축 질병 방역 업무를 제외한 축산 관련 전반에 대한 시험·연구와 관련 기술 보급 업무를 맡는다.
국립축산과학원 (國立畜産科學院)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국가 단위 축산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 기관이다. 1906년 설립된 권업모범장의 후신 기관으로 이후 중앙축산기술원, 축산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소로 개칭을 거쳐 200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가축·가금 개량, 영양 사양, 동물생명공학, 반려동물, 축산물 이용, 사료작물, 초지 조성 관리, 축산시설 환경, 가축의 소모성 질병 제어 등 가축 질병 방역 업무를 제외한 축산 관련 전반에 대한 시험·연구와 관련 기술 보급 업무를 맡는다.
국립종축장은 우량 종축의 개량 증식 및 농가 보급 확대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농림부 소속의 국립 기관이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축산 진흥 정책 추진과 함께 1969년 축산시험장에서 분리하여 농식품부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시 축산시험장의 대전·사천지장을 편입하고, 대관령지장을 신설[대통령령 제3799호]하였다. 고능력 종축 보급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1984년 국립종축원으로 승격되었다. 관련 업무가 농협 등 민간에서 발전하여 1994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로 통합되었다.
국립종축원 (國立種蓄院)
국립종축장은 우량 종축의 개량 증식 및 농가 보급 확대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농림부 소속의 국립 기관이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축산 진흥 정책 추진과 함께 1969년 축산시험장에서 분리하여 농식품부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시 축산시험장의 대전·사천지장을 편입하고, 대관령지장을 신설[대통령령 제3799호]하였다. 고능력 종축 보급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1984년 국립종축원으로 승격되었다. 관련 업무가 농협 등 민간에서 발전하여 1994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로 통합되었다.
고려후기 전리판서, 양광도상원수, 지문하사 등을 역임한 무신.
김사혁 (金斯革)
고려후기 전리판서, 양광도상원수, 지문하사 등을 역임한 무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에 있는 사립 농업 전문대학.
연암대학교 (蓮庵大學校)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에 있는 사립 농업 전문대학.
고려후기 지병마사, 밀직사 등을 역임한 무신.
안주 (安柱)
고려후기 지병마사, 밀직사 등을 역임한 무신.
경상북도 영덕 지역의 옛 지명.
영해 (寧海)
경상북도 영덕 지역의 옛 지명.
한식진흥원은 2010년 한식 및 한식 관련 산업의 진흥, 한식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식재단’이라는 명칭의 민간 전문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7년 12월 ‘한식진흥원’으로 개칭되었다. 기관의 법률적 근거는 2019년 8월 27일 공포된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에 있다. 한식 인프라 고도화,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한식 및 전통주의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의 거점 시설로 한식문화 공간을 운영한다.
한식진흥원 (韓食振興院)
한식진흥원은 2010년 한식 및 한식 관련 산업의 진흥, 한식문화의 확산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식재단’이라는 명칭의 민간 전문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7년 12월 ‘한식진흥원’으로 개칭되었다. 기관의 법률적 근거는 2019년 8월 27일 공포된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에 있다. 한식 인프라 고도화, 한식당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해 왔고, 한식 및 전통주의 체험, 홍보, 교육, 판매 등의 거점 시설로 한식문화 공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