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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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률 불소급 원칙 (法律 不遡及 原則)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률을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문제 삼아 불이익을 부과하는 입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은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法官)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임명·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連任)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소사무처 (憲法裁判所事務處)
헌법재판소사무처는 1988년에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이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두는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 사무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의 하부 조직으로 기획 조정실·심판 지원실·행정 관리국을,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과 도서 심의관을 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 (憲法裁判硏究院)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헌법재판소의 연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산하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라키움 빌딩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 및 법률가, 공무원, 교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전문적 혹은 대중적인 헌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朴槿惠 大統領 彈劾事件)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비선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 의견으로 탄핵을 결정하여 파면된 사건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가 원수가 파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盧武鉉 大統領 彈劾事件)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