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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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상속 (相續)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국가권력이 역역과 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행정적 문서로 시작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현재는 호구 파악이 주민등록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제도는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만 운영되다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호적 (戶籍)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국가권력이 역역과 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행정적 문서로 시작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현재는 호구 파악이 주민등록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제도는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만 운영되다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호주제폐지(戶主制廢止)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이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호주 제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 법률안이 5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었으며 새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 공부(公簿)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호주 제도와 함께 발효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초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호주 제도 폐지 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호주제 폐지 (戶主制 廢止)
호주제폐지(戶主制廢止)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호주 관련 제도가 사라진 법 · 제도 개정이다. 2005년 3월 2일 국회는 호주 제도를 전면 삭제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 법률안이 5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공포되었으며 새 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호적 제도 역시 폐지되었고 새로운 신분 공부(公簿)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어 호주 제도와 함께 발효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 초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호주 제도 폐지 노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891년 호주 선교부에 의해 설립된 부산진의 장로교회.
부산진교회 (釜山鎭敎會)
1891년 호주 선교부에 의해 설립된 부산진의 장로교회.
1901년 마산에 최초로 설립된 장로교회.
제일문창교회 (第一文昌敎會)
1901년 마산에 최초로 설립된 장로교회.
1905년 설립된 통영의 장로교회.
충무교회 (忠武敎會)
1905년 설립된 통영의 장로교회.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家族關係登錄簿)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록부.
「호적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인적 사항과 친족관계를 등록하고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을 등록하는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호적법 (戶籍法)
「호적법」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인적 사항과 친족관계를 등록하고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호주를 중심으로 국민을 등록하는 호주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8년 「호적법」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