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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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였다. 평시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곡이었고, 흉년에는 진휼곡으로서 기능하였다. 환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여곡의 10%를 이자로 받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뒤이어 모곡의 10%를 회록하여 경비에 사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그 결과 환곡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주요 재정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환곡 운영이 점차 부세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요인이었다. 환곡 제도의 변질은 19세기 중반 민란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환곡 (還穀)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였다. 평시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곡이었고, 흉년에는 진휼곡으로서 기능하였다. 환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여곡의 10%를 이자로 받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뒤이어 모곡의 10%를 회록하여 경비에 사용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었다. 그 결과 환곡은 중앙과 지방 관청의 주요 재정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환곡 운영이 점차 부세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요인이었다. 환곡 제도의 변질은 19세기 중반 민란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가분은 조선후기에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이다.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분을 시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 19세기 들어서 여전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였지만, 환곡 총액이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다가 결국은 중지되었다.
가분 (加分)
가분은 조선후기에 환곡을 나누어 준 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왕의 허락을 얻어 창고에 남아 있던 곡식을 추가로 나누어 주던 일이다. 농민의 재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분을 시행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재정을 보충할 목적으로도 시행하였다. 19세기 들어서 여전히 농민을 보호하고 지방 재정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가분을 시행하였지만, 환곡 총액이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다가 결국은 중지되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 때 전국 8도와 개성·강화·광주 등 3부의 환곡과 그 이자인 모곡 현황을 기록한 자료집.
곡총편고 (穀總便攷)
조선 제22대 왕, 정조 때 전국 8도와 개성·강화·광주 등 3부의 환곡과 그 이자인 모곡 현황을 기록한 자료집.
대봉은 조선 후기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나누어준 곡식 대신 다른 곡식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환곡에서의 대봉은 흉년 등으로 원래 환곡으로 지급한 곡식으로 거두어들이기 힘들 때, 임시방편으로 다른 종류의 곡물로 징수하는 것이다. 대봉을 한 다음 해에는 다른 곡물로 징수한 액수를 원래의 곡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했다. 대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나 아전들은 곡물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환곡의 폐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대봉 (代捧)
대봉은 조선 후기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나누어준 곡식 대신 다른 곡식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환곡에서의 대봉은 흉년 등으로 원래 환곡으로 지급한 곡식으로 거두어들이기 힘들 때, 임시방편으로 다른 종류의 곡물로 징수하는 것이다. 대봉을 한 다음 해에는 다른 곡물로 징수한 액수를 원래의 곡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했다. 대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나 아전들은 곡물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환곡의 폐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1793년 관서지방 각 진의 호렴이 과중하여 생기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등을 기록한 법제서.
관서각진호렴이정절목 (關西各鎭戶斂釐正節目)
1793년 관서지방 각 진의 호렴이 과중하여 생기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등을 기록한 법제서.
반백은 조선 후기에 실제로는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물게 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추수 뒤에 환곡을 회수할 때 10%의 모곡(耗穀)을 징수하였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추가로 징수하였다. 농민들은 부실한 곡식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원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도 않고 받기로 한 환곡 액수의 절반만을 납부하는 편을 택하였다. 반백은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까지 환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었다.
반백 (半白)
반백은 조선 후기에 실제로는 분급하지 않은 환곡의 절반을 농민에게 물게 하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추수 뒤에 환곡을 회수할 때 10%의 모곡(耗穀)을 징수하였고, 각종 명목을 붙여서 추가로 징수하였다. 농민들은 부실한 곡식을 받고 가을에 원곡과 원곡의 절반이 넘는 액수를 납부하기보다는, 환곡을 받지도 않고 받기로 한 환곡 액수의 절반만을 납부하는 편을 택하였다. 반백은 환곡의 모곡을 국가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농민들에게까지 환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이었다.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도결 (都結)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분석은 조선 후기에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2섬 혹은 3섬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 고을에서 환곡을 받아들일 때는 말이나 섬으로 계량하여 곡식을 징수하지만, 나누어 줄 때는 섬 단위로만 계산하여 다시 계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은 온전한 1섬이 되지 않는 양을 1섬으로 분급하거나, 온전한 곡식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1섬을 여러 섬으로 만들어 분급하였다.
분석 (分石)
분석은 조선 후기에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들이 온전한 곡식 1섬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2섬 혹은 3섬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 고을에서 환곡을 받아들일 때는 말이나 섬으로 계량하여 곡식을 징수하지만, 나누어 줄 때는 섬 단위로만 계산하여 다시 계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창고를 관리하는 아전은 온전한 1섬이 되지 않는 양을 1섬으로 분급하거나, 온전한 곡식에 겨와 쭉정이를 섞어서 1섬을 여러 섬으로 만들어 분급하였다.
1867년 호조에서 왕명으로 사창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
사창절목 (社倉節目)
1867년 호조에서 왕명으로 사창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
입본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창고에 있던 곡식을 요령껏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본래의 액수를 채워 넣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환곡은 1,000만 석으로 증가하였는데, 환곡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을 옮기는 이무(移貿)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곡물을 옮길 때 편의를 위하여 곡물 대신 동전으로 바꾸어 옮기는 이무작전(移貿作錢)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곡식을 옮기거나, 지역적 · 계절적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입본 (立本)
입본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창고에 있던 곡식을 요령껏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본래의 액수를 채워 넣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환곡은 1,000만 석으로 증가하였는데, 환곡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을 옮기는 이무(移貿)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곡물을 옮길 때 편의를 위하여 곡물 대신 동전으로 바꾸어 옮기는 이무작전(移貿作錢)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곡식을 옮기거나, 지역적 · 계절적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제민창은 조선 후기 흉년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환 환곡 창고이다. 영조 대 각 도(道)에 진휼 창고인 제민창을 설치여 곡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다른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면 그곳으로 곡물을 운송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제민창은 도 경계인 경상도의 포항과 사천, 전라도의 순천과 나주, 충청도의 비인, 함경도의 덕원 등지에 설치되었다.
제민창 (濟民倉)
제민창은 조선 후기 흉년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환 환곡 창고이다. 영조 대 각 도(道)에 진휼 창고인 제민창을 설치여 곡물을 비축해 두었다가 다른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면 그곳으로 곡물을 운송해 주었다. 이런 이유로 제민창은 도 경계인 경상도의 포항과 사천, 전라도의 순천과 나주, 충청도의 비인, 함경도의 덕원 등지에 설치되었다.
허류는 조선 후기,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환곡(還穀)은 없고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관이 세금이나 환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였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할당량을 모두 징수하였다고 보고하면, 창고에는 곡식이 없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가 된다. 17세기 후반부터 환곡이 증가하면서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곡식이 증가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환곡의 절반 이상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이 되어 그 폐단이 극심하였다.
허류 (虛留)
허류는 조선 후기,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환곡(還穀)은 없고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관이 세금이나 환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였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할당량을 모두 징수하였다고 보고하면, 창고에는 곡식이 없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가 된다. 17세기 후반부터 환곡이 증가하면서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곡식이 증가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환곡의 절반 이상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이 되어 그 폐단이 극심하였다.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이다.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재기 2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류는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주 단목리 단지 하협 종택 소장 고문서 (晋州 丹牧里 丹池 河悏 宗宅 所藏 古文書)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단지공파 하협종택에 전래된 문서이다. 2006년 11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분재기 22점, 호적관련문서 42점, 소지류 26점, 시권 7점 등 총 126점이다. 분재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말까지의 기록인데, 재산의 분류가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상, 자식은 물론 친인척에게 분재한 기록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호적류는 지역의 유력한 사대부가문의 가족과 재산 및 인구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빈민과 구휼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도별로 기록한 보고서. 민정보고서.
혜정요람 (惠政要覽)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빈민과 구휼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도별로 기록한 보고서. 민정보고서.
조선후기 문신 이휘부가 경상도 단성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구루문안 (句漏文案)
조선후기 문신 이휘부가 경상도 단성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