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개설
정보공개는 헌법상의 요청으로 ‘알 권리’에 근거를 두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국정(國政)은 국민의 의사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바른 의사형성은 바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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