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인(端人)
조선시대 외명부 정·종8품의 위호(位號). # 내용
문관 정8품 통사랑(通仕郎)과 종8품 승사랑(承仕郎), 무관 정8품 승의부위(承義副尉)와 종8품 수의부위(修義副尉)의 적처에게 내린 봉작을 통칭한 것이다. 성종 때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처음으로 나온 명칭이다.
남편의 고신(告身)에 따라 그 부인을 봉작하되, 부도(婦道)가 바른 사람이어야 하며 서얼출신이나 재가(再嫁)한 부인은 제외되었다. 또한, 남편이 죄를 지어 직첩(職牒 : 관직 임명사령장)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에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封爵)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