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찬(阿飡)
신라시대의 관등. # 내용
17등 관계(官階) 중의 제6등 관계로서, 일명 아척간(阿尺干)·아찬(阿粲)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찬은 진골 이외에 육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나, 동시에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그런데 신라의 관직제도에 있어서는 대아찬(大阿飡) 이상만이 중앙의 제1급 행정관부의 장관이 될 수 있었으며, 아찬은 차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그러므로 육두품 출신의 아찬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