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농회령(朝鮮農會令)
1926년 각종 농업단체의 범람을 방지, 통합, 정리하고자 공포된 법령. # 내용
<조선산업조합령 朝鮮産業組合令>과 함께 공포되었다. 1918년 법제화에 들어가 일본농회법(日本農會法)과 대만농회규칙(臺灣農會規則)을 본따 만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회의 종류는 부·군·도농회(府郡島農會), 도농회(道農會) 및 조선농회(朝鮮農會)로 한다. 둘째, 농회의 구역은 부·군·도농회는 부·군·도를, 도농회는 도를, 조선농회는 조선 전역을 포괄한다. 셋째, 농회는 국(國)·공공단체(公共團體)에 소속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