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공신(扶社功臣)
1722년(경종 2) 임인옥(壬寅獄) 때, 옥사를 밝히고 관련자의 죄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훈호(勳號) 또는 그 호칭을 받은 사람. # 내용
처음에는 중종 때 평난감훈(平難勘勳)의 예에 따라 고변자인 목호룡(睦虎龍) 한 사람에게만 수충분의갈성효력부사공신(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功臣)으로 녹훈하였으나, 대제학 조태억(趙泰億), 대사헌 김일경(金一鏡) 등의 주장에 따라 1723년 죄인 체포에 공을 세운 포도대장 이삼(李森)을 1등, 신익하(申翊夏)를 2등, 목호룡을 3등으로 고쳐 책봉하였다.
이에 앞서 1등에는 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