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왕(恭讓王)
공양왕은 고려시대 제34대(재위: 1389~1392) 왕이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이다.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 기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졌다.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분쟁 속에서 고려 왕실의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되면서 이성계가 왕으로 추대되고 공양왕은 폐위되었다.5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상서해, 과전법(科田法)을 정하였다. 같은 달, 연복사 탑 수축을 중지하게 했다. 이는 4월에 성변(星變)[^2]이 발생한 데 따라 내린 구언교서(求言敎書)에 대해 신료들이 올린 상서문에 따른 것이었다. 상서문은 나아가 ‘척불(斥佛)’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그에 반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