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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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근대화기인 1884년에 설립된 우정총국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우편 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우편법」으로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 사업 또는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일자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편법 (郵便法)
「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근대화기인 1884년에 설립된 우정총국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우편 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우편법」으로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 사업 또는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일자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정해진다.
위자료 (慰藉料)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 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정해진다.
「유실물법」은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장물, 매장물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961년 9월 18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11년 4월 11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의 유실물 정보 통합 관리 책무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4년 1월 7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하였다.
유실물법 (遺失物法)
「유실물법」은 습득물의 조치와 그 권리관계 및 습득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장물, 매장물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961년 9월 18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11년 4월 11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유실물로 습득한 사람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의 유실물 정보 통합 관리 책무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실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4년 1월 7일에 개정된 「유실물법」에서는 습득물의 보관기간을 단축하였다.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 이어졌다.
은행법 (銀行法)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