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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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답은 조선 시대에 신하가 올린 상소(上疏)·차자(箚子) 등에 대해 국왕이 내린 답서이다. 상소는 작성 주체와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차자의 경우 주체는 한정되었으나 주제에는 제한이 없었다.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내리는 형식과 상소·차자의 여백에 계자(啓字) 도장을 찍고 적는 형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답은 상소·차자가 실린 문집이나 실록, 기록류에 등재된 형태로 남아 있거나 일부 문중에서 보관해 오던 것이 현전하고 있다. 조선 시대 국왕이 일반 사족부터 고위 관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는 의미가 있다.
비답 (批答)
비답은 조선 시대에 신하가 올린 상소(上疏)·차자(箚子) 등에 대해 국왕이 내린 답서이다. 상소는 작성 주체와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차자의 경우 주체는 한정되었으나 주제에는 제한이 없었다.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내리는 형식과 상소·차자의 여백에 계자(啓字) 도장을 찍고 적는 형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답은 상소·차자가 실린 문집이나 실록, 기록류에 등재된 형태로 남아 있거나 일부 문중에서 보관해 오던 것이 현전하고 있다. 조선 시대 국왕이 일반 사족부터 고위 관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는 의미가 있다.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식으로 ‘왕지’라고 표기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로 바꾸었다. ‘교’는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지’는 국왕의 의중을 가리키므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의미한다. 교지에는 관직임명문서인 고신, 과거합격증서인 홍패·백패, 추증·시호·면역·사패 교지 등이 있다. ‘교지’ 다음에 사여하는 내용을 적은 후 ‘~자’로 마감하고 발급 일자를 적고 어보를 찍었다.
교지 (敎旨)
교지는 조선시대 국왕의 명령 및 의중을 담은 언사, 또는 국왕이 관직 등을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첫 행에 ‘교지’라고 표기하는 문서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식으로 ‘왕지’라고 표기하다가 1435년(세종 17)에 교지로 바꾸었다. ‘교’는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을, ‘지’는 국왕의 의중을 가리키므로 교지란 국왕의 명령이 담긴 말씀을 의미한다. 교지에는 관직임명문서인 고신, 과거합격증서인 홍패·백패, 추증·시호·면역·사패 교지 등이 있다. ‘교지’ 다음에 사여하는 내용을 적은 후 ‘~자’로 마감하고 발급 일자를 적고 어보를 찍었다.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직계 아문(直啓衙門)이 국왕에게 담당 업무에 대해 보고·건의하기 위해 올리던 문서.
계본 (啓本)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직계 아문(直啓衙門)이 국왕에게 담당 업무에 대해 보고·건의하기 위해 올리던 문서.
고신은 조선 시대에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고신은 1392년 조선 태조 1년에 조선식으로 변경되었다. 4품을 기준으로 4품 이상은 관교(官敎), 5품 이하는 교첩(敎牒)의 수여 방식으로 분화·정립되었다. 현전하는 최초의 고신은 1392년 10월에 도응(都膺)에게 발급한 왕지이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문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발급되었다. 고신은 족보와 함께 개인과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신에 나타나는 문구는 조선 시대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신 (告身)
고신은 조선 시대에 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수여할 때 발급하던 임명장이다.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유입된 고신은 1392년 조선 태조 1년에 조선식으로 변경되었다. 4품을 기준으로 4품 이상은 관교(官敎), 5품 이하는 교첩(敎牒)의 수여 방식으로 분화·정립되었다. 현전하는 최초의 고신은 1392년 10월에 도응(都膺)에게 발급한 왕지이며, 1894년 갑오개혁으로 문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발급되었다. 고신은 족보와 함께 개인과 가문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신에 나타나는 문구는 조선 시대 관료 정치 및 양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 전기 문하부와 대간이 관리의 임명에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
사첩 (謝貼)
조선 전기 문하부와 대간이 관리의 임명에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
관교는 조선시대에 4품 이상 관원의 고신에 대하여 서경을 면제하고 발급한 임명장이다. 1392년 태조는 관리 임명 제도를 개정해 4품 이상은 왕명에 따라 서경 없이 임명하는 관교를 도입했다. 이는 왕의 인사권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서경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관교의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4품 이상은 왕의 관교로, 5품 이하는 교첩으로 임명하였다. 이 제도는 갑오개혁까지 이어졌다. 고려 시대의 전품 서경과 달리 서경 절차를 생략하고 국왕이 직접 임명했다는 점에서 왕의 임명권 신장을 반영한 문서라 할 수 있다.
관교 (官敎)
관교는 조선시대에 4품 이상 관원의 고신에 대하여 서경을 면제하고 발급한 임명장이다. 1392년 태조는 관리 임명 제도를 개정해 4품 이상은 왕명에 따라 서경 없이 임명하는 관교를 도입했다. 이는 왕의 인사권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서경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관교의 문서 형식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4품 이상은 왕의 관교로, 5품 이하는 교첩으로 임명하였다. 이 제도는 갑오개혁까지 이어졌다. 고려 시대의 전품 서경과 달리 서경 절차를 생략하고 국왕이 직접 임명했다는 점에서 왕의 임명권 신장을 반영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차첩은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관아의 장이 무록직 속관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직무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에게 발급하였다. 『경국대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다.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하는 차첩에는 구전차첩과 봉교차첩이 있었다. 정직 관원의 고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두가 사용되었다. 관아 장의 직권으로 임명하는 관장차첩도 있었다. 국가의 녹봉이 정해지지 않아 관아의 급료만 받거나 이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첩에는 품계와 상관없이 직사만을 언급하며 직사의 수행을 잘할 것을 지시·당부하였다.
차첩 (差帖)
차첩은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관아의 장이 무록직 속관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직무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에게 발급하였다. 『경국대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다.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하는 차첩에는 구전차첩과 봉교차첩이 있었다. 정직 관원의 고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두가 사용되었다. 관아 장의 직권으로 임명하는 관장차첩도 있었다. 국가의 녹봉이 정해지지 않아 관아의 급료만 받거나 이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첩에는 품계와 상관없이 직사만을 언급하며 직사의 수행을 잘할 것을 지시·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