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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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사 (檢事)
검사는 검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여기에서 검찰사무란 헌법과 법률에서 검사의 임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검찰사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그 범위를 넘어 국가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검찰청 검사의 경우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주요 권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열 (檢閱)
검열은 문서, 도화, 영상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사람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검사, 열람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다. 현재 검열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의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 (檢察)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고등검찰청 (高等檢察廳)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고등법원 (高等法院)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청 (監聽)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신을 청취하거나 기록·저장하는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강제처분이다. 감청은 도청을 합법화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정의한 후,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을 합쳐서 통신제한조치라 하고 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라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을 대화의 청취·녹음에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가 실무상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