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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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병역제도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유형별 의무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병무 행정, 벌칙 등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병역법 (兵役法)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병역제도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유형별 의무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병무 행정, 벌칙 등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58년 「원자력법」으로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증대하는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수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진흥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제26차 개정을 통해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후로 분법된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원자력법 (原子力 振興法)
「원자력 진흥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58년 「원자력법」으로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 원자력 기술개발과 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증대하는 안전 규제의 필요성에 수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진흥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제26차 개정을 통해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이후로 분법된 「원자력 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法律)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