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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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포는 조선시대 중국 사행의 공식 인원에게 허가해 준 무역 자금이다. 중국 사행에 필요한 여비를 자비로 부담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무역을 허용하였다. 조선 초기에 은화를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고, 인삼 10근씩을 가지고 가도록 했다가 80근으로 늘렸는데, ‘10근씩 여덟 꾸러미’로 포장해서 팔포라고 했다. 은화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칭량단위여서 인삼이 아니라 국내 생산물 가운데 가죽, 종이, 해삼 등 잡화로 대체할 수 있었다. 역관은 별포라고 하여 각 군문과 아문에서 빌려준 은화로 무역을 대행하거나 무역 권리를 빌려주는 공팔포(空八包)를 활용하였다.
팔포 (八包)
팔포는 조선시대 중국 사행의 공식 인원에게 허가해 준 무역 자금이다. 중국 사행에 필요한 여비를 자비로 부담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무역을 허용하였다. 조선 초기에 은화를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고, 인삼 10근씩을 가지고 가도록 했다가 80근으로 늘렸는데, ‘10근씩 여덟 꾸러미’로 포장해서 팔포라고 했다. 은화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칭량단위여서 인삼이 아니라 국내 생산물 가운데 가죽, 종이, 해삼 등 잡화로 대체할 수 있었다. 역관은 별포라고 하여 각 군문과 아문에서 빌려준 은화로 무역을 대행하거나 무역 권리를 빌려주는 공팔포(空八包)를 활용하였다.
급재는 재해 정도를 따져 부세를 경감하는 조세제도이다. 급재(給災)는 토지를 대상으로 재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였다. 각종 부세가 전결로 집중됨에 따라, 급재는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 등 세금 전반과 관련되었다. 급재제도는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농민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다. 급재 제도 운영은 19세기 전결세 일반, 군정, 환정의 총액제 운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세·선세·노비신공 등 여타 부세의 수취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급재 (給災)
급재는 재해 정도를 따져 부세를 경감하는 조세제도이다. 급재(給災)는 토지를 대상으로 재해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였다. 각종 부세가 전결로 집중됨에 따라, 급재는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 등 세금 전반과 관련되었다. 급재제도는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농민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였다. 급재 제도 운영은 19세기 전결세 일반, 군정, 환정의 총액제 운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세·선세·노비신공 등 여타 부세의 수취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조선 정부가 역관에게 무역자금으로 은화를 빌려주고 중국산 방한용 모자를 사오도록 한 제도.
관모제 (官帽制)
조선 정부가 역관에게 무역자금으로 은화를 빌려주고 중국산 방한용 모자를 사오도록 한 제도.
의주부(義州府)에서 포삼세를 비롯한 무역세를 거두고 필요 재원을 분급(分給)하던 기관이다. 1814년(순조 14) 의주부윤 오한원(吳翰源)이 창설하였다. 처음에는무역품에 부과하는 상세(商稅)를 거두어 사행시 필요한 공용(公用)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홍삼 무역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자, 관세청의 비중도 커져서 ‘호조의 외고’라고 인식되었다. 1874년(고종 11)에는 관세청의 포삼세로 경상비를 보충하는 것이 거의 1백만 냥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선 후기의 대외 무역이 점차 국내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관세청 (管稅廳)
의주부(義州府)에서 포삼세를 비롯한 무역세를 거두고 필요 재원을 분급(分給)하던 기관이다. 1814년(순조 14) 의주부윤 오한원(吳翰源)이 창설하였다. 처음에는무역품에 부과하는 상세(商稅)를 거두어 사행시 필요한 공용(公用)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홍삼 무역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자, 관세청의 비중도 커져서 ‘호조의 외고’라고 인식되었다. 1874년(고종 11)에는 관세청의 포삼세로 경상비를 보충하는 것이 거의 1백만 냥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선 후기의 대외 무역이 점차 국내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포삼제는 1797년(정조 21) 조선 정부가 공인한 청과의 홍삼 무역제도이다. 재배 인삼을 쳐서 말려 수출하는 홍삼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중국 사행의 공식 인원은 10근씩 포장한 인삼 팔포, 즉 여덟 꾸러미를 무역할 수 있었다. 조선 정부는 1797년 팔포에 홍삼을 포함시키는 「삼포절목」을 반포하였다. 당시 왜관 무역의 쇠퇴로 인해 일본 은화의 유입이 줄어들었는데 포삼 1근에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홍삼이 아편 해독제로 알려지면서 포삼 무역은 크게 증가하였고, 육로와 해로를 통한 밀무역도 크게 번성하였다.
포삼제 (包蔘制)
포삼제는 1797년(정조 21) 조선 정부가 공인한 청과의 홍삼 무역제도이다. 재배 인삼을 쳐서 말려 수출하는 홍삼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중국 사행의 공식 인원은 10근씩 포장한 인삼 팔포, 즉 여덟 꾸러미를 무역할 수 있었다. 조선 정부는 1797년 팔포에 홍삼을 포함시키는 「삼포절목」을 반포하였다. 당시 왜관 무역의 쇠퇴로 인해 일본 은화의 유입이 줄어들었는데 포삼 1근에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홍삼이 아편 해독제로 알려지면서 포삼 무역은 크게 증가하였고, 육로와 해로를 통한 밀무역도 크게 번성하였다.
1754년(영조 30)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을 공인하면서 반포된 무역 운영 규정이다.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이 다시 공인되자, 역관의 팔포와 의주상인의 만포가 규정대로 채워지는지, 은화를 초과 반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규정하였다. 무역이 끝난 뒤에는 비포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책문에 남겨둔 은화의 수량도 기록하여 무역품의 총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포문서 및 사행의 문기 등은 3~4인의 관리를 따로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비포절목 (比包節目)
1754년(영조 30)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을 공인하면서 반포된 무역 운영 규정이다.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이 다시 공인되자, 역관의 팔포와 의주상인의 만포가 규정대로 채워지는지, 은화를 초과 반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규정하였다. 무역이 끝난 뒤에는 비포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책문에 남겨둔 은화의 수량도 기록하여 무역품의 총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포문서 및 사행의 문기 등은 3~4인의 관리를 따로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