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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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들 상여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마을에 보존되어 내려온 상여이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소를 이곳 덕산면으로 옮길 때 쓰였던 것이라고 한다. 마을 유래에 의하면 이곳이 명당이라는 풍수설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하고 이듬해 낳은 둘째 아들이 고종으로 등극하였다고 한다. 이야기로 미루어 상여의 제작과 이장 시기는 고종의 탄생년인 1852년 이전일 것이다. 상여의 부속품의 조각수법, 단청의 질이나 수법이 매우 뛰어난 점 등으로 보아 왕가에 버금가는 가문에서 제작한 것이라 짐작된다. 197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남은들 상여 (남은들 喪輿)
남은들 상여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마을에 보존되어 내려온 상여이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소를 이곳 덕산면으로 옮길 때 쓰였던 것이라고 한다. 마을 유래에 의하면 이곳이 명당이라는 풍수설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하고 이듬해 낳은 둘째 아들이 고종으로 등극하였다고 한다. 이야기로 미루어 상여의 제작과 이장 시기는 고종의 탄생년인 1852년 이전일 것이다. 상여의 부속품의 조각수법, 단청의 질이나 수법이 매우 뛰어난 점 등으로 보아 왕가에 버금가는 가문에서 제작한 것이라 짐작된다. 1974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대공 (大功)
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맞배지붕 단칸 규모의 산신각.
덕릉마을 산신각 (德陵마을 山神閣)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맞배지붕 단칸 규모의 산신각.
무덤을 꾸미기 위하여 무덤 앞의 양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
망주석 (望柱石)
무덤을 꾸미기 위하여 무덤 앞의 양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기둥.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묘계 (墓界)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3월과 10월 묘에서 조상에게 행하는 제례.
묘제 (墓祭)
3월과 10월 묘에서 조상에게 행하는 제례.
상석은 일반 분묘나 능원(陵園)의 봉분 앞에, 주로 정남쪽에 설치해 놓은 석물이다. 흔히 ‘상돌’이라고도 부른다. 넓적하면서도 장방형의 돌로 된 상으로 성묘할 때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능원의 상석은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일반사대부의 것은 일정하지 않다. 합장일 때는 두 개를 갖추지만, 한 개를 설치하기도 한다. 상석과 함께 동시에 설치되는 혼유석은 능원에는 봉분 앞에, 일반 봉분에는 봉분과 상석의 사이에 놓는다. 혼유석은 장방형의 돌로서 묘제를 지낼 때 영혼이 나와 앉아서 흠향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석 (床石)
상석은 일반 분묘나 능원(陵園)의 봉분 앞에, 주로 정남쪽에 설치해 놓은 석물이다. 흔히 ‘상돌’이라고도 부른다. 넓적하면서도 장방형의 돌로 된 상으로 성묘할 때 그 위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능원의 상석은 크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일반사대부의 것은 일정하지 않다. 합장일 때는 두 개를 갖추지만, 한 개를 설치하기도 한다. 상석과 함께 동시에 설치되는 혼유석은 능원에는 봉분 앞에, 일반 봉분에는 봉분과 상석의 사이에 놓는다. 혼유석은 장방형의 돌로서 묘제를 지낼 때 영혼이 나와 앉아서 흠향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선은 혼인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는 혼례절차이다.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에서는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신부와 신랑의 선을 보았다. 집안 어른들이 신랑과 신부의 사람 됨됨이나 그 집안의 가법이 어떠한가 살피는 것을 간선이라고 한다. 이는 토지상속이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인식되던 농업사회의 한 특징이다. 맞선에는 양쪽 집안의 어른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이것은 어른의 권위와 개인 감정이 공존하는 혼인과정의 한 절차다.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감정이 중요시되면서 혼인 당사자 사이의 맞선이 강조되었다.
선
선은 혼인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는 혼례절차이다.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에서는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신부와 신랑의 선을 보았다. 집안 어른들이 신랑과 신부의 사람 됨됨이나 그 집안의 가법이 어떠한가 살피는 것을 간선이라고 한다. 이는 토지상속이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인식되던 농업사회의 한 특징이다. 맞선에는 양쪽 집안의 어른과 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이것은 어른의 권위와 개인 감정이 공존하는 혼인과정의 한 절차다. 현대에 이르러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감정이 중요시되면서 혼인 당사자 사이의 맞선이 강조되었다.
성묘는 봄·가을에 묘를 살펴서 손질하는 민간 의례이다. 주자 『가례』에 의하면 성묘는 묘제(墓祭)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성묘에 제례의 절차가 합쳐져 나중에 묘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성묘의 형식은 크게 보아 분묘의 손질과 배례(拜禮)로 나뉘어진다. 성묘는 죽은 조상의 육체가 묻혀 있는 장소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속에는 조상숭배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현대의 분묘는 조상의 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후손에게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성묘 (省墓)
성묘는 봄·가을에 묘를 살펴서 손질하는 민간 의례이다. 주자 『가례』에 의하면 성묘는 묘제(墓祭)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는 성묘에 제례의 절차가 합쳐져 나중에 묘제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성묘의 형식은 크게 보아 분묘의 손질과 배례(拜禮)로 나뉘어진다. 성묘는 죽은 조상의 육체가 묻혀 있는 장소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속에는 조상숭배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현대의 분묘는 조상의 혼과 육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곳으로, 후손에게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소공 (小功)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시마 (緦麻)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9월 중의 어느 날을 택일하여 돌아가신 부모에게 올리는 유교의례. 제사.
이제 (禰祭)
9월 중의 어느 날을 택일하여 돌아가신 부모에게 올리는 유교의례. 제사.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 중 상복.
재최 (齋衰)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 중 상복.
절은 상대방에게 공경의 뜻으로 몸을 굽혀 하는 인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이며,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 절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 공적·사적 상하관계가 계속 확인되고 유지된다. 유교식 절이든 불교식 절이든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절이 중요시되었던 것은 그것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절은 크게 선절과 앉은절로 나뉘며, 앉은절은 다시 정중한 의식에서 행하는 큰절, 평상시 웃어른을 뵐 때 하는 평절, 그리고 약식절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절로 구분된다.
절
절은 상대방에게 공경의 뜻으로 몸을 굽혀 하는 인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절을 하는 사람과 절을 받는 사람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이며,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가 있다. 절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 공적·사적 상하관계가 계속 확인되고 유지된다. 유교식 절이든 불교식 절이든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절이 중요시되었던 것은 그것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절은 크게 선절과 앉은절로 나뉘며, 앉은절은 다시 정중한 의식에서 행하는 큰절, 평상시 웃어른을 뵐 때 하는 평절, 그리고 약식절이라고 할 수 있는 반절로 구분된다.
제례(祭禮)에서 사용되는 그릇 및 관련 도구들.
제기 (祭器)
제례(祭禮)에서 사용되는 그릇 및 관련 도구들.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도판이나 판석.
지석 (誌石)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도판이나 판석.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 제례.
차례 (茶禮)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 제례.
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참최 (斬衰)
상례의 오복제도(五服制度)에 따른 상복.
조선 후기 청풍부원군 김우명(金佑明)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하사하여 사용하였던 상여.
청풍 부원군 상여 (淸風 府院君 喪輿)
조선 후기 청풍부원군 김우명(金佑明)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하사하여 사용하였던 상여.
시신을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1∼3년 동안 관을 돌축대 또는 평상 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두는 매장법.
초분 (草墳)
시신을 바로 땅에 매장하지 않고 1∼3년 동안 관을 돌축대 또는 평상 위에 놓고 이엉으로 덮어두는 매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