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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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친(堂內親)은 고조부가 동일한 후손들이 만든 친족 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주자가례』의 사대봉사와 친족 범위를 나타내는 오복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에 당내친이 자리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부계만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당내친의 개념이 존재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조선 후기에 사대봉사가 확산되어 부계 친족 집단이 형성되면서 당내친이 확립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일반적 친족의 범위로 규정되어 남아 있다.
당내친 (堂內親)
당내친(堂內親)은 고조부가 동일한 후손들이 만든 친족 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주자가례』의 사대봉사와 친족 범위를 나타내는 오복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선에 당내친이 자리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부계만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당내친의 개념이 존재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조선 후기에 사대봉사가 확산되어 부계 친족 집단이 형성되면서 당내친이 확립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일반적 친족의 범위로 규정되어 남아 있다.
봉사(奉祀)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등의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경국대전』의 봉사법은 차등적 삼대봉사와 장자 승계를 규정한 남계·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녀윤회봉사 등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봉사, 적장자 단독 승계 등이 확립되었고, 이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으로 각인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호주제로 정착되었다. 호주제는 2005년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봉사 방식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적인 15세기로 회귀하였다.
봉사 (奉祀)
봉사(奉祀)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 등의 조상에 대한 제사이다. 『경국대전』의 봉사법은 차등적 삼대봉사와 장자 승계를 규정한 남계·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녀윤회봉사 등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사대봉사, 적장자 단독 승계 등이 확립되었고, 이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으로 각인되어 1960년 제정 민법에 호주제로 정착되었다. 호주제는 2005년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봉사 방식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적인 15세기로 회귀하였다.
섭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법한 제사 주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제사이다. 국가의 제사는 원칙적으로 국왕이 주재해야 하지만 법에서 섭사를 인정하였다. 사가의 제사에서는 적장자가 제사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으로, 주로 입후로 제사를 승계하기 전에 나타났다.
섭사 (攝祀)
섭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법한 제사 주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지내는 제사이다. 국가의 제사는 원칙적으로 국왕이 주재해야 하지만 법에서 섭사를 인정하였다. 사가의 제사에서는 적장자가 제사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으로, 주로 입후로 제사를 승계하기 전에 나타났다.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다. 이혼은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기하고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한다. 조선 시대에 양반들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서민층에서는 저고리 깃을 잘라 그 한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징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서라고 한다. 1960년 제정 민법은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였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혼은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 (離婚)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다. 이혼은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기하고 사회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한다. 조선 시대에 양반들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서민층에서는 저고리 깃을 잘라 그 한 조각을 상대방에게 주어 이혼의 징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서라고 한다. 1960년 제정 민법은 협의이혼 제도를 인정하였다. 1977년 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혼은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국가권력이 역역과 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행정적 문서로 시작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현재는 호구 파악이 주민등록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제도는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만 운영되다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호적 (戶籍)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국가권력이 역역과 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행정적 문서로 시작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현재는 호구 파악이 주민등록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제도는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만 운영되다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
상속 (相續)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